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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 북한 핵 보유국 지위 가질 수 없어”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결의안이 지난해 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유엔총회가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해 12월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핵무기 전면 폐기를 위한 단일 행동’ 이라는 제목의 이 결의는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핵무기 사용은 어떤 경우라도 비극적인 인도적 참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결의는 이에 따라 모든 핵 보유국은 궁극적으로 모든 종류의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두 차례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이행이 중요하다며, 북한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 NPT 아래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연말에 핵무기 전면 폐기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해 온 유엔총회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은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와 그 밖의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고 폭발시킨 나라만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나라만 해당됩니다. 그밖의 다른 나라는 핵무기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핵확산금지조약 상에서는 모두 비핵국으로 분류됩니다.

유엔 총회 결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나라들은 비핵국으로서 아무 조건 없이 즉각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총회는 지난 해 말 별도로 채택한 ‘포괄적핵실험금지 조약에 관한 결의안’(A/RES/65/91)에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 핵 6자회담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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