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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 인권 결의안 18일 표결


9월에 열린 제 66차 UN총회(자료사진)
9월에 열린 제 66차 UN총회(자료사진)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미국 뉴욕 현지시각으로 17일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한국 정부는 4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6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오는 17일에서 18일 미국 뉴욕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에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6일 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등 49개 나라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공동제안했다며 18일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마다 표결이 이뤄져 온 이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에 지난 2008년부터 4년째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 또는 대우, 정당한 절차와 법치가 이뤼지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정치적 종교적인 이유로 처형 당하는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내 많은 수의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고 강제노동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그동안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지만 이 수용소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신숙자 씨 모녀 구출 운동이 최근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어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결의안은 또 탈북자들이 제3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거나 추방된 뒤 북한에서 받는 처벌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송환 뒤 자유와 생명을 위협받을 위험이 있을 경우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유엔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근거해 탈북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북대 허만호 교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강조한 것은 탈북자 색출 작업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 당국에 대한 압박”이라며 “중국은 난민에 대한 국제협약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토의에서 탈북자 관련국들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의 준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식량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 정부가 식량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할당해 정상적인 생산과 배급이 이뤄지도록 보다 효율적인 식량안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긴급한 인도적 사안으로서 이산가족 상봉 중단에 유감을 표시하고 상봉이 최대한 빨리 재개되길 희망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경북대 허만호 교수는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가 새로운 것은아니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또 한국 정부에서 더 이상 조치를 안 취한다고 하면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고 북한 위정자들도 이래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계속 똑 같은 소리를 하더라도 강도나 강조점을 달리해 이야기하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거죠.”

결의안은 제3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채택되면 다음 달 유엔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한 또 한 차례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유엔총회가 지난 2005년부터 6년 연속 비슷한 내용의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채택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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