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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한 자산을 동결하고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이 발표됐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발표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가 16일, ‘자금세탁과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FATF 권고사항’으로도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자금세탁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개인과 법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보다 세밀하게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조치를 취하는 접근법을 전면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두 40개 권고사항으로 이뤄진 개정안은 북한과 관련,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한 ‘정밀금융제재(Targeted Financial Sanctions)’를 권고했습니다.

각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자금 지원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FATF가 대북 금융제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등 8개 북한 기관과 리제선 원자력총국장과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대표 등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FATF는 지난 해 3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이란과 같이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금지와 관련한 제도상의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는데 실패했고, 그 같은 결함이 국제금융체제의 투명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어 지난 해 10월에도 북한에 부과한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ATF는 이번에 권고한 정밀금융제재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한 기존의 제재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이나 다른 자산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이나 확산범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예방적 조치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설립됐습니다.

이 기구에는 미국과 영국, 한국 등 34개 국가와 유럽연합, 걸프협력회의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FATF의 국제 기준은 FATF와 제휴한 8개 지역기구를 통해 세계 1백80여개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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