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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억류 북한 청천강호 선장, 유엔·적십자 면담


지난달 12일 불법무기 적재 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갑판에 북한 선원들이 나와있다. 파나마 당국은 북한이 69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함에 따라 6개월 만에 출항을 허용했다.
지난달 12일 불법무기 적재 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갑판에 북한 선원들이 나와있다. 파나마 당국은 북한이 69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함에 따라 6개월 만에 출항을 허용했다.
불법 무기운반 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돼 있는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선장의 재판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유엔과 적십자가 정기적으로 청천강 호 선장을 면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나마 법무장관실이 26일 파나마에 억류돼 있는 북한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 2 명의 상태에 대해 밝혔습니다.

로베르토 모레노 조직범죄 담당 검사는 26일 ‘VO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선장과 다른 2 명의 선원들이 현재 라 호야 감옥에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천강 호 선원 32 명은 지난 달 중순 석방됐지만 선장을 포함한 나머지 3 명은 무기 밀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모레노 검사는 이들 3 명의 재판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북한 정부로부터 어떤 반응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재판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거듭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들 3 명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상의 대우를 받고 있고 유엔과 적십자 관계자들이 이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인들은 언제든 이들을 만날 수 있다고만 덧붙였습니다.

청천강 호는 지난 해 7월 쿠바에서 선적한 지대공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부품을 숨긴 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청천강 호와 선원 32 명은 7개월 동안 파나마에 억류돼 있다가 지난 달 중순 북한이 69만 달러의 벌금을 낸 직후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해온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청천강 호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결론내렸고, 현재 대북제재위원회가 이 사건과 관련한 권고안을 마련 중입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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