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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군대 내 언어폭력 근절 대책...검찰 통합진보당 압수 수색


한국 정부는 군대 내 만연해 있는 언어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언어 폭력을 쓴 당사자를 처벌하고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까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경선 부정 의혹으로 내분에 휩싸인 통합진보당에 대해 압수 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21일) 한국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 지 서울 김환용 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군 병영 내 언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군요? 어떤 얘긴가요?

기자: 네 한국 군 내 폭력적인 병영 문화가 그동안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언어 폭력이 아직도 일상화 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방부가 이런 잘못된 병영 문화를 고치기 위해 폭언과 일본식 용어 비속어 그리고 은어 등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활기찬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병영 내에서 군인다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군대 언어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서울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병영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제 잔재 용어 100여개를 우선 척결한다는 방침인데요,

자주 사용되는 일제 잔재 용어로는 거짓말한다는 뜻의 ‘구라치다’, 당번병을 일컫는 ‘따까리’, 화난다는 의미의 ‘야마돈다’ 등이 해당됩니다.

또 군인을 일컫는 ‘군바리’ 인식표를 뜻하는 ‘개목걸이’ 후임병을 의미하는 ‘쫄다구’ 등의 비속어 그리고 시키는대로 하라는 의미의 ‘까라면 까’ 라는가 심하게 고생한다는 뜻의 ‘뺑이 친다’ 등의 폭언도 척결 대상입니다.

국방부는 특히 이런 언어 폭력을 사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일선 부대 지휘관들에게 군기 위반 범주에 언어폭력을 포함시켜 처벌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언어폭력이 적발되는 부대 간부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고 장기 복무 선발 등 인사관리상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해당 병사는 포상휴가 제한과 징계처벌을 받습니다.

앵커: 당내 부정선거 의혹에서 비롯된 내분과 종북 논란으로 위기에 처한 통합진보당에 대해 한국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일 4.11 총선 비례대표 경선이 총체적 부실. 부정 선거라고 규정한 직후 시민단체인 라이트코리아가 부정 경선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인데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오늘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부정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사와 경선관리업체, 서버관리업체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공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통합진보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검찰이 선거와 관련해 원내 정당의 중앙당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투.개표록과 선거인명부 당원명부 투표지 등인데요, 압수 수색이 마무리되면 당내 경선과 관련된 통합진보당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통합진보당은 현재 신당권파와 구당권파 간 내분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번 검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자: 네 현재 통합진보당은 당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두 개인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당권파에 의한 혁신비상대책위원회와 구당권파의 당원비상대책위원회인데요, 이들은 경선 부정 의혹과 관련해 원인 진단과 해법을 달리하면서 사실상 분당 직전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이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선 거부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혁신비대위 이정미 대변인은 “당원 명부를 포함한 선거 관련 자료 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정당 정치활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원 비대위 김미희 대변인도 검찰의 진보정당 파괴공작이라며 결사항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비대위는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따로따로 기자 설명회를 갖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의 정당으로 보기에 어려운 행동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 대기업 임원들의 보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한 민간연구소가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 CXO연구소는 오늘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한국의 1천대 상장기업들의 등기임원의 지난해 보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1천대 기업 임원들의 지난해 평균 보수는 3억7천700만원 미화로 약 32만3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 임원의 평균 보수가 109억원으로 단연 1위를 차지했구요, 이어 SK이노베이션이 46억4천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SDI는 35억3천만원으로 3위였습니다.

상위 10위안에 SK그룹 계열사가 4개로 가장 많았구요, CJ제일제당은 28억9천만원으로 7위를 차지해 식품기업 중 유일하게 10위권안에 들었습니다.

재계2위 그룹인 현대자동차 그룹 임원들의 평균 보수는 21억원으로 15위에 그쳤습니다.

앵커: 끝으로 가벼운 얘기 한가지 전해드리죠, 유명 희극배우를 비행기 조종실에 태운 기장이 항공사로부터 해고됐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어떤 얘긴가요?

기자: 네 사건은 지난 2008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J항공 비행기를 조종하던 기장 최모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희극배우 김모씨를 조종실에 태웠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당시 최씨는 김씨의 이름을 탑승객 명단에서 발견하고는 조종석에 함께 타게 했습니다. 항공법에는 안전을 위해 비행기 조종실에는 승무원이나 항공사 운항본부가 출입을 허가해 준 사람만 태울 수 있는데 이 법을 어긴 겁니다.

비행기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이 사실을 한 시민이 제보하면서 해당 항공사는 지난 2009년 진상조사를 거쳐 최씨를 해고했습니다.

최씨는 회사가 너무 가혹한 처분을 내렸다고 소송을 냈고 1심은 다른 항공사들에서도 무단 출입사례가 있었지만 정직처분만 내렸다며 해고는 과도하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항공기의 특성상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특히 조종실 내부안전은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전체의 안전과 직결돼 있다며 해고처분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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