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서울통신] 여당 대권후보들 기싸움…기업들 국제카르텔로 벌금 폭탄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여당 내에선 대권 경쟁자들이 당의 대선 후보 선출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최근 수년 사이 과점 특혜를 노린 국제 카르텔 사건과 연루돼 다른 나라로부터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한국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서울 김환용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 사이에서 당의 대선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을 놓고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상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정몽준 전 대표와 김문수 경기지사 그리고 이재오 의원 등 박 비대위원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이른바 비박 3인방이 압박하는 형국인데요, 이들이 제기하고 있는 새 경선 방식은 완전국민경선제입니다.

완전국민경선제란 정당이 후보를 정하는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제도인데요, 새누리당의 현행 당헌 당규에는 대의원과 책임당원 일반국민 그리고 여론조사를 각각 2대3대3대2의 비율로 경선 선거인단을 구성해 대선 후보를 뽑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박 비대위원장과 비박 3인방의 입장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먼저 박 비대위원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경기의 룰을 보고 선수가 거기에 맞춰 경기하는 것이지 매번 선수에게 룰을 맞춰서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국민경선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비박 3인방측은 새누리당이 사실상 박 비대위원장의 1인 지배정당이기 때문에 현행 경선 방식으론 해보나 마나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실제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완전국민경선 방식이 당 대의원 중심의 경선보다 낫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 비대위원장도 과거 경선 방식 때문에 탈당까지 했다며 선수가 룰에 맞춰 경기해야 한다는 박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선 룰은 정치개혁 차원에서도 민심에 근접한 완전국민경선 방식이 현재 당심을 위주로 한 대의원 중심 경선보다 본선 경쟁력을 잘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몽준 전 대표도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려 “대통령 후보 경선을 완전국민경선제로 하자는 취지는 명백해서 설명이 필요없다고 생각했다”며 “변화를 두려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 아닌가”라고 박 비대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경선 방식의 유.불리와 명분을 둘러싼 여당 내 대선후보간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수조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외국에서 무려 2조 4천억원 미화로 약 21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과점의 특혜를 노린 국제카르텔 사건에 연루돼 세계 곳곳에서 이런 천문학적 규모의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에 부과된 벌금은 대부분 최근 5년 사이 결정된 것입니다.

한국 기업에 부과된 국가별 벌금액은 미국이 1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연합이 7천억원 그리고 일본이 210억원의 순이었습니다.

반독점법 규제는 미국이 주로 활용했지만 1980년 이후엔 유럽연합 국가들도 역외적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자국의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수 합병을 규제했습니다.

최근엔 중국과 일본도 국외에서 일어난 동종 업체들간 담합행위를 일컫는 카르텔이나 인수 합병이 자국 경제에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독점법 위반판정을 받으면 부당이득을 전액 반환하고 과징금까지 물어야 해 해당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설명회를 갖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에선 북한에서 의사였던 탈북자라고 해도 또 다시국가시험을 봐야 의사자격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 의대 이윤성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인 자격 인정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북한에서 10년 이상 의사로 일한 탈북자가 한국 내 병원에서 1년간 수련하면 의사면허를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교수는 통일을 겪은 독일과 소련 붕괴 후 유태인 의사가 대거 유입된 이스라엘 상황을 살펴 이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서독에선 동독 의사면허를 그대로 인정하고 흡수했고 이스라엘은 소련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의사에게 6개월간 수련을 거쳐 의사면허를 인정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의사출신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의사 인정을 받기 위해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에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를 신청한 탈북자는 모두 33명이었고 이 가운데 8명만이 합격해 의사면허를 땄습니다.

앵커: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에선 군 복무 중 몸에 생긴 이상으로 의병 제대를 했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할 때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올해 22살인 오 모씨는 지난 2010년 1월 군에 입대해 박격포 부포수로 복무하다가 같은 해 9월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등의 진단을 받아 의병 전역한 뒤 제주도 보훈청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청은 오 씨가 중학교 때부터 증세가 있었고 복무 중 척추에 손상이 갈 정도의 충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 씨는 이 때문에 제주도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상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증세가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군 공무수행과 관련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