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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북한-이란-시리아 확산 연계 주목


위성에서 본 북한의 영변 핵 시설 (자료사진)
위성에서 본 북한의 영변 핵 시설 (자료사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추가 제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는 이란과 북한, 시리아에 대한 초강력 제재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미 의회는 핵무기와 미사일 확산과 관련해 이들 세 나라의 연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 상원에 계류 중인 ‘2011년 이란 북한 시리아 제재 통합법안 (Iran, North Korea, and Syria Sanctions Consolidation Act of 2011)’이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상원 민주당 소속 로버트 메넨데즈 (뉴저지) 와 공화당 소속 존 카일 (아리조나), 무소속 조 리버맨 (커네티컷) 등 3명의 중진의원이 지난 5월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무려 80명의 지지자를 확보했습니다.

상원 전체의원이 1백 명인 점을 감안할 때 표결에 부쳐질 경우 통과가 확실시 됩니다.

법안은 이란과 북한, 시리아 세 나라를 핵무기와 미사일 확산의 중심으로 주목하고, 이들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제재 대상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로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기업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들의 미국 내 영업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북한에서 채굴되거나 추출된 광물을 구입하는 외국인도 제재에 포함시킬 것을 명시했습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존 카일 의원은 발의 당시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 북한 시리아 제재 통합법안은 이란에 대한 기존 제재의 허점을 막고, 10년만에 처음으로 이란 북한 시리아간 확산의 연계를 표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과 북한이 오랫동안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샤하브 미사일은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기초로 만들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다시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과 이란의 샤하브-5 미사일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미 의회 하원에도 이란과 북한, 시리아간 협력과 확산을 겨냥한 초강력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 현대화 법안’ (the 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Reform and Modernization Act)은 지난 2일 외교위원회 전체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세 나라에 대량살상무기 WMD부품을 이전, 환적하거나, 이를 허용하거나 도운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거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등 3개국에 입항했던 선박에 대해 미국 항구 입항을 거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또 상원의 이란 북한 시리아 제재 통합법안과 마찬가지로 이들 세 나라에 재래식 무기나 기술을 판매하는 기업과 단체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금융기관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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