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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탈북자 북송 반대 결의안 발의


중국 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은 특별히 중국 주재 미국대사가 중국 내 탈북자 면담 여부와 이들이 겪는 고통과 관련해 30일 안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이 20일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결의안을 미 하원에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중국에 대해,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 조약국으로서 박해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유엔과 미 국무부, 한국 정부에 의해 잘 기록돼 있다며, 이로 인해 탈북자들이 강제송환될 경우 고문과, 수감, 처형 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은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의 100일 사망 애도 기간 중 탈북한 사람의 가족에 대해 3대를 멸족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의안은 중국은 북한 난민의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이들이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실 (UNHCR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의 도움으로 정착을 원하는 제3국에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 난민최고대표가 중국 내 탈북자들을 면담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은 물론, 주중 미국대사가 이들을 면담할 수 있는 지 여부를 30일 내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은 주중 미국대사가 중국 내 탈북 난민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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