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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 김정일 조문 황혜로 체포영장


지난 27일 김정일 위원장 빈소에서 조문하는 황혜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가운데)
지난 27일 김정일 위원장 빈소에서 조문하는 황혜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가운데)

한국 검찰은 김정일 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정부 허가 없이 방북한 민간단체 대표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검찰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한 황혜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12월24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의 빈소인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조문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황 대표가 평양을 무단 방문한 사실만으로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를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북한을 떠나 고려항공 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했으며 다시 로마행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혜로 씨는 지난 1999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표로 8.15 범민족 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입북했다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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