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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종교탄압 특별우려대상국 재지정 - 미 종교자유위원회


평양 칠골교회의 예배(2008년12월 자료사진)
평양 칠골교회의 예배(2008년12월 자료사진)

북한이 지난 해에 이어 또다시 종교 탄압 특별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미국의 독립적인 정부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연례 보고서에서 미 행정부가 열악한 북한의 인권 개선을 북한과의 안보 협상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유미정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도 북한을 종교 탄압이 심한 특별우려대상국 (CPCs: 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미국의 독립적인 정부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28일 발표한 ‘2011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포함한 14개 국가를 종교 탄압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을 미 국무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위원회가 종교 탄압 특별우려대상국 지정을 권고한 나라는 북한 외에 중국, 버마, 이집트, 에리트레아, 이란, 이라크,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수단,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베트남 등입니다.

레오나르드 리오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에서 “특별 우려대상국은 세계 최악의 종교 자유 침해국이자 인권 유린 국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1년 이래 매년 미 국무부에 의해 종교자유와 관련한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돼 왔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비참한 인권과 종교자유 기록을 가진 전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의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정부가 운영하는 종교 단체나 정부가 승인한 소수의 가정 교회 (house church)를 제외한 모든 종교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비밀 종교 활동이 발각된 북한 주민들은 차별과 체포, 강제 구금, 실종, 고문, 공개처형 등에 처해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 난민들은 종교에 대해 심문을 받고, 종교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한국 종교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는 경우 국가안보 위협 혐의로 수감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 정권의 종교 탄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의 비밀 종교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보위부는 탈북 기독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중국 내 개신교에 침투하고, 북한 군인들에 종교의 위험을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안보 협상에 종교, 자유 등 열악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 핵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정치, 외교적 지원을 인권 분야에서의 진전에 연계시키라는 것입니다.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대통령과 상, 하원 지도부가 임명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초당파 기관으로, 매년 전세계의 종교자유 실태를 조사해 대통령과 국무장관, 의회에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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