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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인디언 부족을 위한 법과 질서 법’ 서명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인디언 부족을 위한 법과 질서 법 (Tribal Law and Order Act)'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인디언 부족들이 자체적으로 범죄와 싸울 수 있는 권한이 크게 확대됐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인디언 부족을 위한 법과 질서 법’의 내용을 알아보기 이전에 인디언들이 누구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답) 네, 서구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하기 이전에 땅의 주인이었던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이들 인디언 원주민들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5% 정도인 4백 50만 명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이들은 각기 부족 별로 ‘인디언 보호구역 (Indian Reservation Area)’이라는 곳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 ‘인디언 보호구역’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말씀드린 대로 인디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인데요, 미국 내무부의 인디언 정책국이 지정합니다. 이 보호구역 안에서 각 부족은 한정되긴 하지만 독자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인디언 보호구역은 현재 약 3백 10개가 있는데요, 토착 부족에 따라 없는 곳도 있고, 또 한 부족이 둘 이상의 보호구역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이 미국 전체 영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3%에 달하는데요, 이들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자신들의 보호구역 안에 합법적인 카지노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문) 그런데,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인디언 부족을 위한 법과 질서 법’에 서명하게 된 이유가,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증가하는 범죄 때문이라고 하지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답) 인디언 보호구역에서는 각종 문제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빈곤과 범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 인디언들의 평균실업률이 80%에 이르고, 4명 중 1명이 빈곤층일 정도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의 배경이 된 범죄 증가 문제는 아주 심각한데요, 이곳을 표적으로 하는 폭력과 마약 조직 문제, 그리고 성폭력 문제 등이 만연합니다. 지난 2000년 미 법무부와 질병 예방통제국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 인디언들과 알래스카 원주민 여성의 3분의 1 이상이 성폭력을 경험하고, 40%가 가정폭력의 희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이처럼 문제가 악화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인디언 보호구역 내 사법권의 제한, 그리고 재원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부족 법원은 지금까지 범법자에게 1년 이상을 구형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범인 경우 보통 연방법원에서 다루도록 돼 있지만, 연방법원이 이에 대해 사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부족 관리들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정보를 통보 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사법처리가 되지 않는 케이스가 최근 들어 살인의 경우 50%까지, 성폭력의 경우 70%까지 올라갔다고 한 인디언 보호구역의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재원 부족 역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 내무부 산하 인디언 사무국에 따르면, 노스 다코다와 사우스 다코다 주 경계 부근에 자리잡은 ‘스탠딩 수우족 인디언 보호구역’의 폭력 범죄율이 2008년 전국 평균의 8배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2백30만 에이커에 달하는 이 광대한 보호구역을 관찰하는 경찰관은 단 9명 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 그러면 이번에 통과된 법으로 앞으로 어떤 개선이 이뤄질 수 있습니까?

답) 네, 인디언 부족들이 범죄와 싸울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먼저 인디언 부족 법원의 구형 한도가 1년에서 3년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 연방 사법부는 사법 조치를 취하지 않는 케이스에 관련해서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인디언 부족 사법 관리들과 증거 등을 공유해야 합니다.

법안은 또 인디언 보호구역 안의 모든 인디언 부족, 그리고 연방 경찰관들이 성폭력 희생자들을 인터뷰하고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별도의 훈련을 받을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문)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인디언 부족을 위한 법과 질서 법’의 통과를 환영하겠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인디언 전국회의'(National Congress of American Indians)의 제퍼슨 킬 회장 등은 법안 서명은 전국의 인디언 부족들과 연방 법 집행관들에게 중요하고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명한 ‘인디언 부족을 위한 법과 질서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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