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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NPT회의서 북한 문제 중점 논의”


워싱턴의 민간단체의 군축협회 (Arms Control Association)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연설 중인 자얀타 다나팔라 전 유엔 군축담당 사무차장
워싱턴의 민간단체의 군축협회 (Arms Control Association)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연설 중인 자얀타 다나팔라 전 유엔 군축담당 사무차장

다음달 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2010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서는 북한처럼 조약을 탈퇴하는 나라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한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는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조치가 도출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얀타 다나팔라 전 유엔 군축담당 사무차장은 2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의 군축협회 (Arms Control Association)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 나라가 핵확산금지조약 NPT 가입으로 혜택을 받은 후 조약을 탈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PT 가입국으로서 혜택을 받은 뒤 탈퇴하면, 당사국으로서 누렸던 혜택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가 고안돼야 한다는 데 NPT 가입 당사국들 간에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NPT에서 탈퇴했고, 2006년과 지난 해 5월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NPT 회원국으로서의 평화적인 핵 협력으로 관련 지식을 얻는 등 모든 혜택을 누린 뒤에 조약에서 탈퇴해 핵 개발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NPT에 가입한 뒤 탈퇴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며, 이는 NPT 체제에 전례 없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5년 NPT재검토•연장회의 의장을 맡았던 다나팔라 전 사무차장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조치가 도출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나팔라 전 사무차장은 NPT는 모든 국제 조약과 마찬가지로 개별 국가들이 NPT를 탈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권행사 조항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개발이 NPT 가입국으로 인한 혜택의 결과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NPT 복귀를 위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나팔라 전 사무차장은 덧붙였습니다.

다나팔라 전 사무차장은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NPT 회원국들 사이에 강력한 반대가 있어 핵 보유국 대신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두 차례나 실시했고 소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나팔라 전 사무차장은 6자회담을 통한 혜택과 압력을 통해 북한의 NPT 복귀를 설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핵 비보유국의 핵무기 개발과 핵 보유국의 비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관련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NPT는 지난 196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뒤 1970년 정식 발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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