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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새 헌법 '핵 보유국' 명기


북한이 지난 달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개정한 새 헌법 서문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30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통화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의도나 배경 등에 대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헌법 서문에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치적을 찬양하는 부분에서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 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켰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북한이 헌법 서문에 핵 보유국을 명기함에 따라 이것이 앞으로 북 핵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됩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이미 대외적으로 핵 보유국임을 선포한 바 있다며 헌법에 명시한 내용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치적을 알리는 내부결속용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양무진 교수] “북한 헌법은 내부 법률이기 때문에 내부 결속 차원의 의지 표현일 뿐이지 이것이 국제사회 협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전성훈 박사는 헌법 명시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더 줄어들었다며 앞으로 북 핵 회담을 군축회담으로 이끌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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