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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 반인도 범죄, 대량학살 해당될 수 있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공청회에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을 듣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공청회에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을 듣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의 현 상황이 대량학살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과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법률회사 ‘호건 로벨스’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비영리 북한인권 단체인 ‘휴먼 리버티’의 위임을 받아 작성된 이 보고서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가 최종 보고서에서 지적한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법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심각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COI 보고서의 결론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반인도 범죄가 대량학살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COI 보고서도 대량학살 문제를 언급했지만, 결국 충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휴먼 리버티 센터장인 이정훈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는 지난 18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보고서에 대해 언급하면서, COI 가 국제법적으로 대량학살의 정의가 엄격하고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북한 정권에 대량학살 혐의를 적용하기를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정훈 대사] "Genocide in international law is a very narrow scope…"

이 대사는 그러나 호건 로벨스의 법률가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북한에서 대량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주민들, 기독교인들, 그리고 중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 등 3개 집단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은 대량학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 여성 중 임신한 여성들을 상대로 자행되는 강제낙태나 낙태 시기를 놓친 여성들이 출산한 직후에 자행되는 영아 살해는 국제법이 규정한 대량학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사는 앞으로 COI가 확인한 북한의 반인도 범죄와 함께 북한의 대량학살 문제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정훈 대사] "So, I think it is very significant that we start to…"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앞서 언급된 3개 집단에 대해 대량학살을 자행할 가능성에 대한 추가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형사재판소가 유엔 안보리의 회부 없이도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출범 당시 채택된 로마규정 당사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처우, 그리고 북한에 의한 로마규정 당사국 국민 납치 문제는 유엔 안보리의 회부 없이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유엔이 대북 제재를 강화해 인도적 목적이나 개발 목적 이외의 다른 무역거래나 금융 지원은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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