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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입법조사처 ‘금강산 재산 정리 리비아 사례 적용 가능’


북한이 내일(29일)까지 금강산 지구의 남측 재산에 대한 정리안을 갖고 올 것을 요구한 가운데 과거 리비아 사례를 적용해 북한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재산을 일방적으로 정리할 경우 국제법 규범에 따라 북한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금강산 관광사업 재산정리 조치에 대한 국제법상 규율’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남북투자보장합의서에 따르면 금강산 재산 정리 문제는 국제법 규범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지난 2000년 12월 16일에 체결된 남북 투자보장합의서는 남북이 상호 투자할 경우 자산을 보호하고 분쟁해결 수단 등을 규정한 합의서입니다. 한국은 일반 국제조약처럼 국회 동의절차까지 거쳤습니다.

합의서 제4조는 남북이 공공의 목적 외에 상대방의 투자자산을 국유화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상대방의 자산을 수용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제 시장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28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의 금강산 재산정리 조치는 합의서 4조를 위반한 것으로 북한이 남측 재산을 국유화할 경우 국제시장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금강산 문제와 유사한 과거 사례로 1978년 리비아가 자국 내 외국계 석유회사를 국유화하면서 발생한 미국과의 분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텍사코 등 외국계 회사들은 당시 리비아가 자신들과 체결한 계약을 위반했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국제사법재판소는 리비아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텍사코 등 외국 기업들에게 1억5천2백만 달러의 원유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금강산 내 자산 정리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도 리비아의 경우처럼 국제법 규범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금강산 사업자간 계약에도 국제적인 분쟁 해결 절차가 있는 만큼 29일 이후 북한의 태도 등을 보며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열어놓겠다는 입장이고 여기에는 국제법 조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와 아태간에 맺은 계약에도 국제적 협의 문제로 갈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이는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열어두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북한은 지난 해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자산을 동결, 몰수한 데 이어 올해는 특구법을 제정해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취소하고, 중국 등 제3국과의 관광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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