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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권고하는 북한인권 개선안


지난 1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인권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전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북한 정부는 국내 인권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권고하고 있는 인권 개선안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세계 인권의 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답)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날을 기념해 1950년에 선포한 날입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1948년 인간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존중은 세계 자유와 정의, 평화의 초석임을 강조한 세계인권선언문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고,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고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문)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날인데, 역설적으로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 가운데 하나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어떤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권고하고 있는지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 네, 유엔의 결의안 등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자료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북한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인권이사회가 실시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제기된 국제사회의 권고안을 자세히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권고안에는 서방세계 뿐아니라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반대한 여러 나라의 권고안들도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문) 당시 총 167개 권고안이 나왔었죠?

답)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북한 정부는 117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50개 권고안은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에 열린 최종 권고문 채택회의에서 단 한 개의 권고안도 수용하거나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 그럼 북한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권고안의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답) 우선 국제 인권관련 협약을 비준하라는 권고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고문방지협약 (CAT), 장애인권리협약(CRPD) 등을 비준하고 아동권협약 등 북한이 비준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겁니다. 파키스탄 등 일부 나라는 특히 북한 정부가 비준한 인권 협약에 대해 기한을 몇 년씩 넘기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문) 여성과 어린이 보호에 대한 권고안들도 눈에 띱니다.

답) 네, 말레이시아와 슬로베니아 등 여러 나라가 여성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추가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거죠. 미국은 북한 정부가 여성폭력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문) 북한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권고를 했는지 궁금하군요.

답) 베트남은 북한 주민의 경제권과 사회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인도적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이란은 국가적, 지역적, 또 역사와 문화, 종교적 측면에서 진정한 인권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당국이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시리아는 보건 분야에서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문) 강력한 이행 조치 보다는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완곡한 권고안들이 핵심을 이루는 것 같군요.

답) 그렇습니다.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슬로베니아는 모든 주민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 집행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적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문) 북한에 우호적인 나라들과 서방국들이 동시에 강조한 권고안도 있습니까?

답) 네, 리비아와 노르웨이가 주민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리비아는 직장과 교육, 보건 분야에서 평등의 원칙이 보호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고요. 노르웨이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개인의 재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히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문)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성분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문) 그렇습니다. 그 밖에 유엔의 기구를 강조한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탈리아는 유엔 종교자유특별보고관, 노르웨이는 식량권특별보고관, 미국은 여성폭력방지특별보고관과 고문방지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을 권고했습니다. 한국 역시 유엔 보고관들의 방북 허용과 함께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정기적인 왕래와 접촉 허용을 권고했습니다.

문) 그럼 북한이 거부한 50개 권고안 가운데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답)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인정하고 방북 조사를 허용하라는 권고안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덜란드와 그리스, 스위스 등 10여 개 나라가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밖에 국내 모든 지역을 개방해 국제사회의 긴급원조를 받아들이고 식량 분배에서 차별을 없애라는 스페인의 권고가 있었구요. 칠레 등 여러 나라는 공개처형을 폐지하고, 독립적인 사법권을 부여하며, 재판 절차를 존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문) 북한 정부가 평상시에 공개적으로 배격했거나 거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군요.

답)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은 권고안에서 여성들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조했는데요. 수감시설에서 여성 수감자는 여성 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 납북자 문제, 고문과 잔인한 반인륜적 조치 폐지, 연좌제 폐지,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폐지하고 소신과 평화적인 정치 활동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하라는 권고들이 있었지만 역시 거부됐습니다. 또 국내외 여행을 자유롭게 허용하라는 이동의 자유 권고안도 여러 나라가 제기했습니다.

여러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167개 권고안을 모두 듣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군요. 김영권 기자와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에 제기한 인권 개선안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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