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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엔 제재에도 사치품 수입'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사치품을 계속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내용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 대북제재위원회, 일명 1718위원회로부터 북한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연례보고서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대북제재위원회 활동을 돕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매년 11월과 5월에 각각 중간보고서와 연례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 때문에 공식문서로 채택돼 일반에 공개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5월에 제출된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는 6개월 후인 11월에야 공식문서로 채택됐고, 지난 해 5월의 연례보고서는 아예 공식문서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도 언제 공개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들에 의해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16일, 북한이 사치품을 중국의 중개상을 통해 계속 수입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접한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으로 수입된 일본산 사치품에는 1만 개비의 담배와 12병의 정종, 20만엔 상당의 화장품, 수 백대의 노트북 컴퓨터와 중고 피아노 등이 포함돼 있으며, 고급승용차인 벤츠의 중고차 3대도 중국 중개상을 통하지 않고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또 북한이 다롄 소재 무역회사를 통해 2척의 호주산 요트를 수입했으며, 벤츠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에서는 능라도무역과 신풍무역 등이 사치품 거래에 관여하고 있으며, 북한과 거래하는 일본의 소기업과 재일한인 등이 돈세탁에 관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한 대북 결의 1718호를 통해, 사치품이 북한에 직, 간접적으로 제공되거나 판매, 이전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치품 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채 각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목록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제재 이행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발표한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 이행지침에서, 일반 북한 주민들의 구매 능력을 벗어나는 물품은 모두 수출이 금지되는 사치품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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