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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임시국회 개회… 북한인권법 통과 여부 주목


북한 인권을 촉구하는 서울의 시위 (자료사진)
북한 인권을 촉구하는 서울의 시위 (자료사진)

한국에서 오늘 (4일)부터 임시국회가 공식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 내 탈북자단체들이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어서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한국 내 27개 탈북자 단체들은 4일 4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무기한 단식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2천4백만 명의 북한 주민과 통일을 위해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입니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으로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김정일 독재정권의 학정 하에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2천4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의 이름으로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 관철을 위해 단식농성,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운동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어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다며 한국 국회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은 또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북한자유주간’ 기간에도 국회와 주한 중국대사관 등을 돌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은 데 이어 오는 6일 야당 의원들의 지역구를 찾아가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정 베드로 사무총장입니다.

"4월 6일과 7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우운균 위원, 이충석 위원의 지역구를 찾아가 북한인권법 통과 촉구를 위한 시위를 할 계획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내년 총선의 낙선운동도 현재 준비 중입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8월 처음 발의됐지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폐기 됐습니다. 이후 2008년 7월 다시 발의됐지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한 뒤 여야 간 이견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북한인권법안은 한국 정부가 3년 마다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해 북한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 인권 문제 전담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히 법사위에서 잠자는 북한인권법을 꼭 처리돼야 합니다. 단기적으론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통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북간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야당인 민주당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여야 모두 이달 말 치러지는 재보선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어 국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도 미지숩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어서 북한인권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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