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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북 공개처형 증가에 우려 표명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최근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은 비사법적 형태의 모든 처형을 국제 인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라지브 나랴얀 동아시아 담당 선임 연구원은 24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최근 북한 내 공개처형 횟수가 늘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처형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처형과 살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이 단체 등 국제 인권사회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구출하자 북한 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는 이달 초 ‘미국의 소리’ 방송에, 2009년 12월에서 지난 해 7월 말까지 적어도 52명이 북한에서 공개처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이영화 대표는 한국의 대북 기관에서 자료를 입수했다며, 김정일 정권이 3대 세습과 화폐개혁에 대한 반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개처형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인민들의 반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개처형을 이용하고 동시에 권력기구 안에 있는 불만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공개처형을 수행하고 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소리’ 방송이 입수한 같은 자료에 따르면 52명 가운데 25명이 화폐개혁과 김정일에 대한 비난 등으로 평양과 청진, 함흥 등지에서 공개처형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경북도 남양과 연사, 회령시에서는 일가족의 탈북을 지원한 중개인과 인신매매 가담자 8명이 공개처형을 당했고, 지난 해 5월에는 평안남도 평성시 구월동에서 기독교를 전파한 지하교인 3명이 공개처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관은 이 자료에서 북한 정부가 공포분위기 조성을 통한 주민통제 수단으로 공개처형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997년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북한 공개처형 특별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국제사회의 압박을 의식해 공개처형이 잠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사회통제와 검열 활동 강화를 위해 다시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공개처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중앙재판소의 심형일 수석법률참사는 지난 2009년 1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심의에서 북한에 공개처형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처형이 원칙이 아닙니다. 비공개 처형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법 집행기관 일군들이 뭔가 하면 흉악범죄 등 간혹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범죄들에 대해서 피해자들, 원한을 가진 주민들이 (처형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문제들이 자주 제기되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 두건 공개처형 한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비공개 처형 원칙입니다.”

심형일 참사는 특히 북한 당국이 수십 개에 달하는 전반적인 사형 관련 조문을 6개로 대폭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사형 조문이 한 30-40개 있었습니다. 최근에 푹 줄어서 6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사형 사건 자체가 극히 적습니다.”

한국의 대북 기관은 그러나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지난 2008년 3월부터 시행한 형법 부칙을 통해 사형가능 범죄를 국가전복죄 등 5종에서 21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라지브 나라얀 선임 연구원은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에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과거 유엔에 제출한 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 보고서에서도 공개처형이 사실상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계속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얀 연구원은 특히 공개처형 뿐아니라 정치범 관리소 등 북한 내 구금시설들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처형이 적법한 사법절차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무는 지난 해 발표한 연례 국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법적 절차를 무시한 살인과 실종, 구속, 고문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며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1982년부터 비사법적, 독단적으로 이뤄지는 모든 처형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보고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립 알스톤 전 특별보고관은 지난 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비사법적인 처형과 불법적인 살인은 국제 인권과 인도주의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나라얀 연구원은 국제사회에서 사형제도 자체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의 3분의 2에 달하는 국가가 이미 생명권 존중 등을 위해 사형제도를 폐지했거나 이행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나랴얀 연구원은 북한에서 이뤄지는 처형은 대부분 정부 차원의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북한 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합법적인 사법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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