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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위조 달러 갈랜드 사전심리 6월1일 재개


북한산 1백 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유통시킨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된 션 갈랜드 전 북아일랜드 노동당 당수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아일랜드 고등법원의 사전심리가 다음 달 재개됩니다. 한편, 미국 법원이 갈랜드의 공모자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주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일랜드 고등법원은 북한산 1백 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유통시킨 혐의로 미 법원에 기소된 션 갈랜드 전 북아일랜드 노동당 당수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사전심리를 오는 6월 1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 고등법원 측은11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갈랜드 전 당수에 대한 재판 시기 등 관련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미 연방 워싱턴 디씨 지법의 문서에 따르면 갈랜드는 `수퍼노트’로 불리는 북한산 1백 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유통시킨 혐의로 지난 2005년 기소됐고, 같은 해10월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갈랜드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아일랜드로 달아났고, 이에 미 법원은 아일랜드 사법당국에 갈랜드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연방 검찰의 윌리엄 밀러 대변인은 갈랜드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Sean Garland remains charged in this case...”

밀러 대변인은 지난 10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갈랜드는 미 연방 워싱턴 디씨 지법에 기소된 상태라며,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최근 입수한 아일랜드 고등법원 문서에 따르면, 갈랜드 전 당수는 지난 2009년 2월 13일 신병 인도 사건과 관련해 아일랜드 고등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 받았습니다. 아일랜드 고등법원 측은 이후 갈랜드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사전 심리가 몇 차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법원은 갈랜드와 함께 기소한 6명 가운데 영국인 터렌스 실콕과 아일랜드인 휴그 타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실콕에 대한 영장은 지난 5월2일, 그리고 타드에 대한 영장은 지난 2007년 12월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미 연방 검찰의 밀러 대변인은 갈랜드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법적 절차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The other defendants in the case...”

갈랜드와 함께 기소된 6명은 크리스토퍼 콜코란과 데이비드 레빈, 터렌스 실콕, 휴그 타드, 앨런 존스, 마크 애덜리 등입니다. 이 중 마크 애덜리는 지난 2007년 12월 미국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뒤 형을 선고 받았다고 미 법원 문서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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