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워싱턴 디씨 지법이 지난 11일 북한 기관원에 의해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사건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북한은 유족 측에 총 3억 5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최근 이 법원으로부터 입수한 ‘최종 판결문’에 (Final Judgment) 따르면, 법원은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한 씨와 김 목사의 남동생인 김용석 씨에게 북한이 피해 보상금 (compensatory damages) 2천 5백만 달러를 각각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북한이 김한 씨와 김용석 씨에게 징벌금 (punitive damages) 총 3 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 앞으로 소환장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지난 5월 궐석재판을 시작했고, 이번에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김 목사는 지난 2000년 1월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벌이다 북한 기관원들에 의해 납치된 뒤 북한에서 구금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목사 유족은 지난해 4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5일 적군파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정 판결문’을 통해 (Amended Judgment) 북한에 3억7천 8 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북한이 일본의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적군파 요원들과 이들과 관련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훈련을 돕고, 이들에게 재정과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 밖에 2008년 12월에는 미 해군 첩보함,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7천 9백 44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미국 내 동결자산에 대한 압류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