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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김동식 목사 사건관련 북한에 3억5천만 달러 배상 명령


미국 법원이 북한 기관원에 의해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모두 3억 5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북한은 김 목사 사건 외에도 적군파 사건, 푸에블로호 사건 등으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배상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정주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연방 워싱턴 디씨 지법이 지난 11일 북한 기관원에 의해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사건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북한은 유족 측에 총 3억 5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최근 이 법원으로부터 입수한 ‘최종 판결문’에 (Final Judgment) 따르면, 법원은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한 씨와 김 목사의 남동생인 김용석 씨에게 북한이 피해 보상금 (compensatory damages) 2천 5백만 달러를 각각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북한이 김한 씨와 김용석 씨에게 징벌금 (punitive damages) 총 3 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 앞으로 소환장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지난 5월 궐석재판을 시작했고, 이번에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김 목사는 지난 2000년 1월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벌이다 북한 기관원들에 의해 납치된 뒤 북한에서 구금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목사 유족은 지난해 4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5일 적군파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정 판결문’을 통해 (Amended Judgment) 북한에 3억7천 8 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북한이 일본의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적군파 요원들과 이들과 관련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훈련을 돕고, 이들에게 재정과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 밖에 2008년 12월에는 미 해군 첩보함,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7천 9백 44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미국 내 동결자산에 대한 압류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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