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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아태지역 아동권리 선언 채택


북한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 28개국이 최근 아동권리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아동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동권리 남남협력 고위급 회의’에 참가하고 선언문을 공동 채택했습니다.

지난 4일에서 6일까지 열린 이 회의에는 북한과 중국 버마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등 아태 지역 28개 개발도상국 대표들과 유엔아동기금 UNICEF,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UN ESCAP, 아시아개발은행 ADB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북한은 베이징 주재 대사관의 참사관과 3등 서기관 외에 비자야 라즈반다리 UNICEF 평양사무소장이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북한 측은 이번 회의에서 별도의 주제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참가국들은 회의를 마치면서 채택한 ‘아태 지역 아동권리 남남협력에 대한 베이징 선언문’(Beijing Declaration on South-South Cooperation for Child Rights in the Asia Pacific Region)에서, 역내 협력을 강화해 아동 권리를 증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적인 아동 복지체계 구축, 아동을 고려한 재난 대응책 마련, 불우하고 취약한 아동에 초점을 맞춘 경제, 사회적 발전 등을 통해 아동 권리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험사례와 자료를 공유할 역내 협의체를 구축하고, 연구를 진행하며 공동 전략을 짜기로 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어린이는 왕’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1990년에는 18살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권리에 대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북한 내 어린이들의 인권 실태가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09년 1월 북한이 제출한 이행실태 보고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통해, 구금시설에 보내진 아동에 대한 고문과 가혹 행위를 근절할 것을 북한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아동보호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아동에 대한 군사교육과 과도한 노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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