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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북 접촉한 인사 사법 처리"


한국 통일부는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측 인사들을 만난 민간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의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11일 통일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9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측 인사들과 두 차례 만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이들의 접촉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는데도 북한 인사들과 접촉을 강행했다며 이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들은 민간교류 복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북측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체는 12일 이번 접촉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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