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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망명 시도하다 발 묶인 탈북자 6백 명”


한국에서 국적을 얻고 정착했다가 다시 제3국으로 망명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현지에서 발이 묶인 탈북자들이 6백 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위장망명의 길을 택한 이들의 처리 문제와 재발 방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제3국으로 위장망명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인 탈북자들이 수 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최근 외교통상부로부터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현재 이런 가짜 망명자 6백 명 정도가 영국과 노르웨이 등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04년 이후 약 1천 명의 탈북자가 난민신청을 했지만 이 가운데 7백 명 정도가 위장망명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백 명 가량은 스스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 정부의 이 같은 추산은 망명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한국 국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 측에 지문감식을 의뢰한 36 명 가운데 67%인 24 명이 한국 국적자로 확인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지난 해부터 한 명의 망명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도 지난 2008년 11월 북한 출신 망명 신청자들이 집단으로 머물고 있는 난민 수용소에 대한 조사를 벌여 한국 여권 소지자 33 명, 주민등록 소지자 22 명을 적발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이들 가운데 20 명에게 임시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한국으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홍 의원은 노르웨이 정부가 위장망명자를 1백 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위장망명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가 지난 해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위장망명자들에게는 주거와 의료 등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탈북자들이 제3국으로 망명 신청을 하는 것이 꾸준히 늘었다가 시행령이 개정이 된 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2004년 20 명에서 2007년 4백10 명까지 늘었다가 2008년 19 명, 지난 해 25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에서 ‘2등 국민’ 취급을 받으며 적응하지 못해 위장망명을 선택했다는 점을 감안해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정욱 의원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선 분명 도덕적인 문제는 있지만 우리 국민이라는 차원에선 보호변경 조치를 유예하면서 그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조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고…”

한국 정부는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노르웨이 등이 탈북 위장망명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지문정보를 제공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법 규정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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