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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문답] 안보리 새 대북제재결의 2321호 주요내용과 특징


유엔 안보리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추가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한 30일 오준 한국 대사가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추가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한 30일 오준 한국 대사가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82일 만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어떤 것들이 담겼는지 함지하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안보리가 채택한 2321호, 주요 핵심 내용 그리고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앞서 보도에서도 언급했듯 북한의 석탄 수출량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자, 가장 큰 특징입니다.

먼저 북한은 결의 채택일인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는 석탄 수출에 5천349만 달러 혹은 100만 톤의 규제를 받고, 내년부터는 연간 4억달러 혹은 750만 톤의 석탄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동과 니켈, 은, 아연이 광물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됐고요. 북한이 제작하는 조형물이나 헬리콥터, 선박 등의 판매도 금지됐습니다.

진행자) 북한 외교관에 대한 제약도 생겼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의 2321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촉구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몇 년 간 일부 북한 외교관들이 밀수 등 외교관 지위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서인데요. 이에 발맞춰 외교관은 1인당 한 개씩의 은행계좌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교공관 역시 1개만의 은행계좌만이 허용됐습니다.

진행자) 북한 외교공관의 임대 사업도 금지됐다구요?

기자) 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 건물이 임대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인지, 새 결의는 북한 소유 공관을 외교활동 이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우려하는 내용과 함께 해외 송출 북한 노동자 문제도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결의 첫 장에 보면요, 이번 결의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 당국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 주민들을 제3국에서 일을 하도록 송출하고 있는 데 우려하고 있다고 결의는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통상 제재 결의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 명단도 함께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엔 어떤 인물들이 포함됐나요?

기자) 네, 개인으로는 박춘일 주이집트 대사가 현직 북한 대사로는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를 도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박 대사를 포함해 11명이 개인 제재 대상자로 꼽혔고요. 기관으로는 조선대성은행 등 은행 3곳과 7개 회사 등 총 10곳이 들어있었습니다.

진행자)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보면요.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관련국들이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채택된 제재 결의 2270호에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맞습니다. 이번 2321호 역시 지난번과 마찬 가지로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해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인 포괄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82일만에 채택된 것이라고 했는데, 역대 가장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기자) 사실 이번 제재 결의의 큰 목적 중 하나가 기존 2270호의 구멍을 메우는 일이었습니다. 2270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당시 ‘민생목적’일 경우에는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 규정을 이용해 석탄 수출을 제재 이후에도 활발하게 하면서, ‘민생목적’의 예외 규정이 대표적인 구멍, 즉 허점으로 꼽혔습니다.

이 때문에 상임이사국 미국과 비상임이사국 일본, 관계국인 한국 등은 예외 규정을 없애려 했지만, 북한의 동맹국이자, 북한 석탄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 반대를 한 겁니다. 이런 논의 과정이 80일 가까이 걸렸고, 결국 상한선을 두는 절충점을 양측이 찾게 돼 오늘 채택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문제의 핵심은 실효성인데요, 석탄 수출을 포함해 이번 제재가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있나요?

기자) 이 부분은 2270호 때도 그랬지만 중국이 얼마만큼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번 결의는 석탄의 수출 상한선을 두면서,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조달하는 회원국들이 매달 일종의 양식,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에는 수입된 북한 석탄의 양과 금액 등이 기입되는데요. 문제는 이를 회원국 스스로가, 즉 중국 스스로가 작성해 보고를 한다는 점입니다. 허위로 보고한다고 해도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적으로 중국의 이행 의지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자) 이날 이사국들은 어떤 발언을 했나요?

기자)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 대사는 북한이 매번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1세기 들어 유일하게 핵실험을 한 국가이고, 올해에만 두 번이나 핵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했던 기존의 발언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관계국인 한국의 오준 유엔대사도 함께 했는데요. 이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실험을 규탄했습니다.

중국 역시 북한이 올해에만 두 번의 핵실험과 여러 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지만, 주변국들 역시 군사적 긴장을 높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죠, 사드에 대해 반대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주목해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우선 회원국들이 앞으로 90일 이내에 새 결의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국이 어떤 내용을 담을 지가 주목되구요. 또 유엔 제재 결의 이후 발표가 예상되는 각국의 독자 제재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와 함께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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