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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대법원, 타종교 '알라' 사용 금지 확정


23일 말레이시아 대법원에서 이슬람교 외에는 '알라'라는 신의 호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외곽에서 무슬림 여성들이 법원의 금지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3일 말레이시아 대법원에서 이슬람교 외에는 '알라'라는 신의 호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외곽에서 무슬림 여성들이 법원의 금지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대법원이 이슬람교 외의 다른 종교는 ‘알라’라는 신의 호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3일) 가톨릭계 말레이시아어 주간지 ‘더 헤럴드’가 정부의 ‘알라’ 사용 금지 조치에 맞서 제기한 소송에서 ‘알라’ 사용을 금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동의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관들은 4대3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더 헤럴드는 정부가 ‘알라’ 사용을 금지하자 소송을 제기해 2009년 1심 재판에서는 승소했었습니다.

가톨릭 측은 ‘알라’는 오래전부터 말레이시아어 성서 등 각 종교 서적에서 신을 칭하는 말로 널리 사용됐다며, 정부의 ‘알라’ 사용 금지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법원 주변에는 이날 이슬람 신도 100여 명이 모여 ‘알라의 이름을 지키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신은 위대하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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