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 법원, 탈북자 도운 조선족 첫 `난민’ 인정


과거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는 일을 했던 국내 체류 조선족을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한국 사법부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선족 김모 씨가 한국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인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중국에서 탈북자에게 음식과 운송수단 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관련자가 이미 처벌을 받은 이상 중국으로 돌아가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김 씨를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의 부탁으로 1995년부터 5년간 탈북자들에게 숙식 제공, 공항 안내 등의 도움을 주었고 2000년 9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한국에 머물던 중 중국에 있는 부인으로부터 A 씨가 체포돼 사형 당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김 씨는 자신도 사형 당할 것으로 판단해 체류기간을 넘기고도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