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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한국-콜롬비아 FTA 타결...신석기 시대 농경흔적 첫 발견


한국이 2년 반 동안의 협상 끝에 남미 콜롬비아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습니다. 교역확대를 위해 전방위 FTA 협상에 나서고 있는 한국은 이로써 10번째 협정을 맺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신석기 시대에도 농경을 한 증거가 동아시아에선 처음으로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26일) 한국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서울 김환용기자로부터 주요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한국이 콜롬비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한국과 콜롬비아 두 나라가 오늘 새벽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습니다. 콜롬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콜롬비아 대통령궁에서 FTA 타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두 나라는 곧바로 의회 비준 절차 등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 FTA를 공식 발효할 예정입니다.

이번 FTA는 상품과 원산지, 통관, 위생검역 등 22개 분야를 망라했습니다. 두 나라는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품목 수 기준으로 각각 96%에 대한 관세를 철폐키로 해 쌍방간 교역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두 나라의 지난해 교역규모는 약 20억 달러였습니다.

콜롬비아는 인구 4천600만 명으로 중남미에서 3번째 큰 시장인데요, 한-콜럼비아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자동차 등 공산품을 그리고 콜롬비아는 커피와 바나나 등 농산물 등 1차 산품 수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한국이 FTA를 체결한 나라는 이제 몇 개가 된거죠?

기자: 네 이번 FTA는 한국이 맺은 10번째 협정입니다. 이미 발효된 것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을 포함해 8건입니다. 이를 국가 수로 따지면 총 45개 나라에 이르고 이 협정이 포괄하고 있는 인구는 26억5천 만명 그리고 국내총생산, GDP 규모로는 37조 달러가 넘습니다. 인구는 전 세계의 40% 그리고 GDP 규모로는 전 세계의 60%를 넘게 차지합니다.

한국은 이밖에도 중국과 캐나다 호주 등과 7건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부존 자원의 부족과 내수 시장의 한계 등을 이유로 대외교역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게 된 한국은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 경제 영토를 최대한 넓히려는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앵커: 경제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죠, 한국의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주목 받는 기업 상위권에 들어갔다구요?

기자: 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자매지인 투자전문주간지 베론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가 36위를 기록했습니다.100위안에 들어간 한국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했습니다.1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스마트폰인 아이폰으로 유명한 미국의 애플사가 차지했습니다. 이어 IBM과 맥도널드, 아마존닷컴, 캐터필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 기업 가운데는 혼다와 도요타가 각각 25위와 26위를 그리고 중국기업으로 차이나 모바일이 88위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한반도에서 농경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일찍 시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구요?

기자: 네 한반도에서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강원도 고성군 선사유적지 발굴조사에서 기원전 3천600년에서 3000년 사이 신석기 시대의 밭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서는 집터 5곳과 신석기 시대 유물인 빗살무늬토기 조각돌화살촉 등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신석기 시대의 밭은 현재까지 중국과 일본에서도 확인된 적이 없어 동아시아에선 최초로 발굴된 신석기 시대의 경작지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한반도에서 발굴된 가장 오래된 밭의 흔적은 기원전 1천500년에서 400년 사이 청동기 시대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발굴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연구소측은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토양 분석과 방사성탄소연대측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앵커: 한국의 전직 대통령 가운데 일부는 기업들로부터 받은 거액의 비자금 문제로 지금도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비자금의 국가 환수와 관련한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설립된 회사 주식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조카와 이 조카의 장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에 대한 국가의 압류 매각을 불허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 동생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이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회사를 설립해 주식을 인수했고 이후 주식 명의가 몇 차례 바뀌어 명의자가 노 전 대통령 조카와 조카의 장인으로 돼 있지만 실제 소유자로 볼 수 없다”며 국가의 압류 매각 명령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금 120억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맡겼습니다. 재우씨는 이 돈을 오로라씨에스라는 회사를 설립하는 데 사용했고 이후 주식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아들 즉 노 대통령의 조카 이름으로 변경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비자금 사건으로 추징금 2천600여억원을 판결 받았고 법원은 이에 따라 2001년 재우씨에게 비자금 120억원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재우씨에게 노 전 대통령이 맡긴 120억원 가운데 이 회사의 주식 배당금 37억 원을 추징했고, 노 전 대통령의 조카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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