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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국제형사법원 조사 적극 협조”


한국 정부는 국제형사법원, ICC가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ICC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7일 국제형사법원, ICC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ICC 회원국인 동시에 피해 당사국으로서 ICC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는 6일 북한 군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전쟁 범죄를 자행했다는 탄원서에 따라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ICC 모레노 오캄포 수석검사는 천안함 사태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예비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ICC의 이번 결정은 한국 내 1백여 개 북한 관련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의 탄원에 따른 것입니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 천안함 사태의 책임을 물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ICC에 전쟁범죄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지난 달 29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연평도 사태와 관련해 김 위원장과 김정은 부자를 ICC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도희윤 대표입니다.

지난 11월 29일 해병대전우회와 대한민국 전몰 공경 유족회 반인도조사범죄위원회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작성했습니다. 김정일 부자를 전쟁범죄로 고발한다는 계획과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구요. 그 내용을 그 날 ICC에 이메일로 접수시켰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은 ICC가 조사할 수 있는 범죄는 집단 살해죄와 전쟁범죄, 인도주의에 관한 죄, 침략범죄 등 4가지로, 민간인 희생자를 낸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전쟁 범죄에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CC의 헌장 격인 ‘로마규정’은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군사 공격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CC는 예비조사를 통해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태가 전쟁 범죄행위로 판단될 경우 정식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정식조사에 착수할 경우 특정 범죄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한 뒤, 재판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ICC가 비회원국인 북한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은 낮아 북한 지도부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예비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결과에 관계없이 ICC 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조사하고,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02년 설립된 ICC는 전쟁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소추해 형사 처벌하는 상설 국제법정으로, 서울대 법과대학 송상현 교수가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ICC는 그 동안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 수단 등에서 자행됐던 인종 청소와 학살의 책임자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연평도 주민들의 탄원서를 받는 등 북한의 범죄행위에 대한 자료를 더 수집해 이달 중으로 ICC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ICC제소를 검토해 왔으나 ICC가 이미 예비조사에 착수한 만큼 별도로 제소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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