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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북한인권법 발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 (자료사진).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 (자료사진).

한국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19대 국회 들어 또 다시 북한인권법을 발의했습니다. 17대와 18대 때 두 차례 무산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발의지만 야당의 반대가 여전해 법안 통과가 쉽진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상현 의원 등 한국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11명 의원들이 3일 또 다시 북한인권법을 발의했습니다.

19대 국회 개원 직후 이뤄진 이번 발의는 17대 때인 지난 2005년 당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이, 그리고 18대 국회 때인 2008년 윤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데 이어 세 번째입니다. 2005년엔 열린우리당이, 그리고 2008년엔 민주통합당이 반대해 처리가 무산됐었습니다.

윤 의원은 4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통화에서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지만 북한 주민은 식량과 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가혹한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통일부 장관이 3년마다 북한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집행계획 수립을 통한 인권사업 체계적 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 전달 과정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또 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재단에서 실시하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 대사를 둘 수 있습니다.

윤 의원은 “최근 들어 중국 내 탈북자 문제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인식이 확산됐다”며 그동안 반대로 일관했던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야당도 특히 민주당이 그런 국민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18대와는 다른 어프로치를 기대해볼 수도 있는데…”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여전히 북한인권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인권법 문제는 북한 스스로 해결할 문제로 한국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해찬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북한에 인권 문제가 있죠, 그건 사실이지만 그건 북한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문제이지 국가간 해결할 일, 국가간에 서로 개입할 일은 아니거든요.”

이 상임고문은 “북한은 유엔 가입국으로 세계적으로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며 “국제엠네스티와 같은 인권단체들이 문제 제기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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