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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부, 위장 탈북 심사 강화


한국 정부가 위장 탈북자를 가려내기 위해 합동신문 기간을 늘리는 등 탈북자 심사를 강화합니다. 최근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미수 사건 등이 벌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자 합동신문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로 늘리는 등 위장 탈북자를 가려내기 위한 심사를 크게 강화합니다.

통일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한국 입국 뒤 합동신문 기간을 최장 1백80일로 명시했습니다. 이전에는 합동신문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관례적으로 통상 1개월, 그리고 최대 3개월 동안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최근 발생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살해 미수 사건 등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 가지 탈북자 관련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필요한 경우엔 충분한 조사기간을 갖고 초기단계에 조사를 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최장기간을 연장한 거에요.”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인 김모 씨 등 2 명은 황장엽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지난 해 12월 중국 옌지와 동남아 국가를 거쳐 탈북자로 위장해 지난 1월 국내로 들어왔다가 심사 과정에서 가짜 신분이 들통 나 붙잡혔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북한 고위층 출신 등 국가정보원장 보호 대상으로 결정된 탈북자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보호 기간을 30일 이내로 명확히 했습니다.

탈북자들은 한국으로 들어 온 뒤 국가정보원 주도로 통일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신문을 거쳐 ‘보호대상’ 판정을 받으면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정착교육을 받고 한국에 정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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