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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연구원 `북한 법률 개정하며 인권 관련 조항 추가’


북한이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한 인민보안단속법을 개정하면서 인권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인민보안단속법을 개정하면서 주민들을 단속할 때 인권을 유린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들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보안원이 단속을 할 때 신분을 밝히고 단속 이유 등을 알려 주도록 했으며,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까지의 여성과 중병이나 전염성에 걸린 환자는 억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인권연구센터는 그러나 북한이 인민보안단속법의 목적을 ‘법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저지하고 정확히 조사 처리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바꿔 주민에 대한 통제 의지를 강화하고, 단속 대상 행위도 21개에서 33개로 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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