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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권위, 김영환 씨 면담 촉구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 당국이 구금 중인 북한인권 운동가 김영환 씨에 대한 영사 면담을 허용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김 씨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한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국 공안당국에 구금돼 있는 북한인권 운동가 김영환 씨 일행에 대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국제인권규범이 정한 보편적 원칙에 따라 김 씨 일행의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김 씨 일행에 대한 영사 면담을 거부하는 것은 빈비엔나협약 위반이며, 이들에 대한 영사 면담과 변호인 접견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용근 북한인권팀장입니다.

[녹취: 국가인권위원회 이용근 북한인권팀장] “이번 성명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인권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르면 형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중국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중국 정부에 영사 면담과 변호사 접견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특히 김 씨의 경우 위암 수술 후유증 등 건강상 문제로 인도적 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김 씨 일행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영환 씨 일행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현지시간으로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 씨 일행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중국 정부가 이들에게 영사 접견과 변호인 면담을 즉시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비롯한 제3국행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영환 씨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김 씨 일행의 구금 사건을 다뤄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주체사상 전도사에서 북한인권 운동가로 변신한 김영환 씨는 지난 3월 29일 중국 다롄에서 동료 3 명과 함께 중국 당국에 체포돼 단둥의 한 시설에 두 달 가까이 구금돼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 동안 김 씨에 대해서만 지난 달 26일 영사접견을 한 차례 허용했을 뿐 변호인 접견이나 전화통화는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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