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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아시아나 오인 사격 병사 처벌 않을 것


한국 해병대 당국이 민간 여객기를 북한 공군기로 오인해 경고 사격한 해병대 초병 2명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대변인은 19일 서해 교동도의 초병 2명은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대공 레이다에서 궤도를 약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해 수칙에 따라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당시 아시아나 여객기가 정상항로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 여객기가 이용한 항로는 외국 항공사들도 이용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한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초병들이 18일 캄캄한 새벽 시간에 민간 항공기인지 모르고 공포탄과 예광탄 99발을 쏴 경고 사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여객기는 사거리 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한국 해병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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