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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 군속 범죄 일본에 재판권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주일미군에 대해 일본 측이 더 많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이 밝혔습니다. 겐바 외무상의 이 같은 약속은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 비행장 이전 문제로 미군과 일본 당국간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립니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이 오키나와현을 방문한 것은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를 안은 오키나와 주민들의 감정 악화를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겐바 외무상이 나카이마 히로카주 오키나와 현지사를 만나기 앞서 미군은 주일미군 민간인 직원이 공무 중에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도 일본 측이 재판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동의했습니다.

겐바 외무상은 미일 주둔군지위협정 (SOFA)의 운용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도록 미국을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카이마 히로카주 오키나와 현지사는 26일 겐바 외무상에게 미일 주둔군지위협정 운용을 바꾸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답했습니다.

나카이마 현지사는 오키나와 주민들이 미일 주둔군지위협정을 대폭 수정하길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 미일 주둔군지위협정은 주일미군과 민간인 직원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일본 측은 이들을 기소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이후 주일미군에서 근무하는 군속의 공무 중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범죄를 저지른 미군 군속 52명이 공무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일 미군과 군속들이 저지른 범죄는 계속해서 일본인들의 분노를 사 왔습니다. 또 일본 사법당국에 이들의 신병이 인도되는 시기도 지체되는데다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가벼운 처벌만 받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키나와 검찰 당국은 오키나와 시에서 귀가 도중 교통사고를 내 19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미 군속을 25일 기소했습니다. 사고를 낸 군속은 미 국방부 산하 ‘육군.공군 교역처’ 직원으로 미 당국은 그에게 운전면허 정지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6일 외무성에 정통한 인사를 인용해 이 문제가 중요한 미-일 현안에 대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을 우려한 미국 정부가 미일 주둔군지위협정의 운용 개선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현재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 비행장 이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2005년부터 후텐마 비행장을 해안 관광도시인 나고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후텐마 비행장은 현재 기노완시 중심부의 번잡한 미군기기 인근에 있습니다.

오키나와 기노완시에서는 현재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는 오키나와 지역 정치인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들은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가 아닌 국내 다른 곳으로 완전히 옮겨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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