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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외무, “북-이란-시리아, 새로운 악의 축”


지난 해 12월 태국에서 적발된 북한 발 항공기에 실린 무기들은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나 헤즈볼라로 전달될 예정이었다고 일본을 방문 중인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도쿄 현지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문)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북한이 이슬람 무장단체에 무기를 수출하려 했다고 밝혔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리베르만 장관은 오늘 도쿄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과 이란, 시리아가 새로운 ‘악의 축’을 이루고 있으며,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베르만 장관은 그 근거로 지난 해 12월 태국에서 적발된 북한발 항공기에 실린 무기들이 이슬람 무장단체인 하마스나 헤즈볼라로 전달될 예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리베르만 외무장관은 어제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도 방콕 공항에서 중동으로 향하던 북한제 무기가 압류된 사건을 언급하고, 북한의 활동이 동아시아와 중동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베르만 장관은 북한이 시리아에 대량파괴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시리아 간의 협력은 경제발전이 아니라 무기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다른 소식입니다만, 지난 달부터 시행된 일본의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가 제외되면서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내분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답) 그렇습니다. 조총련이 그동안 총력을 기울여온 조선학교의 고교 수업료 무상화가 결국 무산되면서 일본 정부의 인정을 받기 위해 교육내용을 개선하자는 개혁파와 현재 교육내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수구파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다고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내 대북 인권단체 ‘구출하자 북한 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대표 이영화)가 조총련 간부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조총련 중앙본부는 지난 3월 중순 도쿄에서 각 도도부현(都道部縣) 본부위원장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총련은 고교무상화 무산과 관련해 친북적인 교육내용을 수정할지 여부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또 고교무상화 관철을 지시한 내부 문서와 역사교과서 내용을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가 최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자료 유출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컸다고 합니다. 긴급행동 네트워크의 이영화 대표는 “조선학교 교육 내용에 불만을 가진 교원과 학부모가 적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개혁파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작아서 조총련 탈퇴로 연결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문) 일본 정부가 추진한 고교학비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가 제외된 것은 친북적인 교육내용 때문일텐데요, 그런 교육내용 때문에 학생들도 많이 이탈하고 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조선학교 재학생 수는 1955년에서 1970년대 사이 약 3만5천 명으로 정점을 이뤘지만, 이후 계속 줄어서 지금은 8천3백 명 정도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학교 수도 1백60여개에서 73개로 줄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고 사죄했던 2002년 이후 조총련계 학교의 학생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교육내용이 ‘일본에 살고 있다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 학부모들이 조선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총련은 2001년 이후 조선학교에서 학생들이 이탈하자 교과서 내용을 전면 개정하는 ‘교육내용의 소프트화’를 추진하고 조총련 직원들까지 자녀들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토록 방침을 전환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그러나 조총련의 이런 변신은 학부모와 학생의 조총련 이탈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학생의 보호자들은 여전히 조총련 간부직을 맡고 있다면서 이를 ‘위장 한국 국적 취득이며 사기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당한 한국인 2백99명이 일본 정부로부터 1백10만엔씩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당했으나 귀국하는 바람에 건강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나가사키(長崎)지방법원에 소송을 낸 한국인 2백99명과 일본 정부의 화해가 11일 성립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들 한국인에게 1인당 1백10만엔의 위자료를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8년 오사카와 히로시마, 나가사키 지방법원에서 시작된 같은 내용의 소송은 지난 해 12월 이후 원고와 피고(일본 정부)의 화해가 이뤄지고 있으며, 나가사키 지방법원에서는 지난 1월에도 1백27명이 화해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피폭자(원폭 공격을 받거나 방사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출국을 이유로 일본 정부가 건강관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오사카 지방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냈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정부의 위법성을 인정해서 국가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집단소송자들에 대한 배상을 미뤄오다 지난 해부터 위자료 지급에 합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을 낸 한국인은 모두 1천4백8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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