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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통일연구원 임순희 박사 “북한 어린이 의무노동으로 교육권 침해”


북한 아동들이 강제노동과 잦은 군사훈련 등으로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최근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제정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임순희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문) 먼저 아동교육권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답) 네, 아동권 하면 아동 권리를 얘기하는거죠. 그래서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구호, 및 지원받을 권리를 아동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동 교육권은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아동교육권이라고 줄여서 말을 하지요.

북한에서는요, 보통교육법, 이번에 제정된, 아니 작년에 제정된, 보통교육법에서 보게 되면요, 중등 일반 의무교육을 받을 나이를 다섯살부터 열여섯살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얘기하는 아동이라고 할 때는 5세부터 16세 까지의 아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거죠. 하지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권 협약에서는 제 1조에서 18세 미만의 사람을 다 해서 아동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 이번에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법령제정 동향’ 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셨는데, 이 내용이 북한의 아동교육권이 과도한 강제노동 때문에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좀 설명 해주시죠.

답) 강제노동이라고 하기 보다는요, 노동이 과도한 정도로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의무노동으로 법제화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강제성을 엿볼 수 있긴 하지만, 강제노동 실태는 저희가 주로 탈북자들, 북에서 오신 분들 증언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국제 관련 기구들의 보고서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에, 북한이 사실상, 북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천 실행 속에서의 혁명적 발현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국가 계획에 따라서 농촌이나 아니면, 사회주의 건설 현장에 동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교육과 실천의 결합니다, 또 노동을 사랑하는 정신이다, 이것을 구현해야 된다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서 아동들의 의무노동을 법제화해서 노력 동원을 극대화 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오신, 탈북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만나서 얘길 들어보니까 지금도 역시 아동들은 과도한 노동을 수행하고 있고, 그 정도가 공부에, 학업에 지장을 주는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학교 학생들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되겠죠. 소학교 학생들도, 작업장에 동원이 되고, 3학년이 되면 농사철 때에 매일 한, 두시간 씩 농촌 나가서 일을하게 되고. 중학교 때에는 농촌지원 하는 것을 어떤 탈북자 증언을 따라보면, 농업관련 학과목으로 되어있대요. 일년에 한달씩 하고, 매일 과제를 받아서 해야하고, 그래서 심신의 피로를 많이 느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은 봄, 가을에 한 번 씩 학업을 중단하고 한 달 씩 가서 학습하면서 농촌지원을 하기도 하는거죠.

문) 평양과 그 외 지역의 편차도 큰가요?

답) 뭐, 거의 같다고 봐야되거예요. 평양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문) 그런데, 요즘 북한의 경제사정도 안좋고요, 이런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의 노동, 점점 강화되는 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답) 강화되는 추세라기 보다는요, 지금까지 그대로 지속이 되는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하는거예요. 공시되어있는 명분을 걸고 동원을 하는거죠. 그런데,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아이들이 많이 먹지도 못했죠, 그리고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영양실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영양실조 상태에서 동원되서 일을 하다보니까,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강화된다기 보다는, 그런, 몸이 안좋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건강도 더 많이 해치게 되고, 학업에도 많은 지장을 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지금 주로 농사, 또 의무노동, 이런거 얘기하셨는데, 국제사회나 이런 곳에서는 아동교육권 침해라고 중시하는 부분이 아동에 대한 군사적 훈련 부분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죠?

답) 그렇죠. 그건 아주 심각하게, 강하게 지적되고 있는 그러한 일 중의 하나인데, 북한에서 중학교 학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붉은청년 근위대 훈련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되요. 한 3,4주 정도씩 어떤 데는 2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한 3,4주는 하는 모양이예요. 학습으로 하면서 군 기본자세, 공격자세, 방어자세, 이런 것을 배우고 총쏘기도 배우고요. 그리고, 다 끝날 무렵에는 실탄으로 총쏘기 실습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군부대가 아니고, 어디 근위대, 야영 훈련도 이런 데 가서, 그러니까, 이제 군사교육기관에 가는거죠. 가서 훈련하고, 여학생들도 똑같이 그런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문) 그런 부분이 아동교육권 침해사례가 되겠군요.

답) 네

문)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북한에서 대학진학이 실력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흐름이 있다고요?

답) 네, 북한도 저희처럼 대학 입학 자격시험 제도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다 대학 진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하지만 실제 있어서는 학생 선발이 지금까지 어떤 공정한 실력경쟁 보다는 학생의 출신성분, 당성, 조직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그 결과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식량난 비롯해서 경제난이 지속되고 심화됨에 따라 조금 이게 달라졌어요. 거의 달라졌어요. 대학진학에 있어서, 출신성분이나 당성을 보기 보다는 공부실려곧 보고, 부모의 권력 배경도 보지만, 무엇보다도 경제력이 더 영향을 미친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북한이 지금 많이 어려워진 상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좀 안된 방법이지만 뇌물을 많이 씁니다. 뇌물을 써서, 이것 저것 문제해결도 하고, 여기에 학교 가는 것도, 상급학교 진학까지도, 대학 진학까지도 뇌물을 통해서 하는겨죠. 경제력이 많을수록, 클수록, 강할수록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그러한 기회도 많이 주워진다고 그럽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대학을 가는거죠.

문) 과거에 상급학교 진학이 출신성문에 많이 좌지우지 됐다면, 경제력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답) 그렇죠. 돈이 많이 작용을 하는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북한당국이 자랑으로 내세우는 무상교육도 경제난이 장기화 되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군요?

답) 네, 북한의 무상교육은요 교육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다 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제난 이전까지는 사실 그게 잘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 학교를 다니고, 부담없이 다녔는데, 1990년대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이게 잘 안되는 모양이예요.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복이나 학용품이나, 그것 뿐이 아니고, 어떤 학교 시설, 관리까지도, 학교 건축까지도, 학부모,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교를 안가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고 그래요. 무상교육은 유명무실한 상황이군요. 그렇죠. 거의 유명무실 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교육법에 대한 분석을 하신건데, 북한의 보통 교육법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내용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많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유엔의 아동권 협약하고 비교를 해보면 나오죠. 그게요. 아동권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 보면 보통 교육법에는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아동권 위원회에서 많이 권고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의식해서 보통교육법을 만들었다고 보긴 보는데, 북한이 사실상 이것을 만드는 실제적인 목적이라면요, 이것은 강성대국 건설에 필요한 일꾼을 양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나, 표면적으로는 나름대로 지속적인 법제 정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홍보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던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내적인 목적은 강성대국 건설에 필요한 일꾼을 양성하는 데 있고, 그리고, 교육 부문에서의 어떤 비 사회주의 적인 현상들, 이것들을 많이 없애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외적으로 북한 체제의 어떤 폐쇄성이나, 인권탄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무마하기 위해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했다고 볼 수가 있는거죠.

진행자)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 네, 고맙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임순희 박사로부터 북한 아동들의 교육권 침해 실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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