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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ICNK 권은경 팀장] “유엔 신숙자 씨 결정, 탈북자 증언 큰 역할”


신숙자 씨 모녀의 송환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유엔에 제출한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 사무국의 권은경 국제팀장을 전화로 연결해 유엔의 이번 결정의 의미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권 팀장님, 안녕하세요?

답) 네, 안녕하세요?

문) 유엔에서 신숙자 씨 모녀가 북한에 강제 구금됐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우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근거가 뭡니까?

답) 실무그룹의 판단 기초가 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인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세계인권선은 그 근거자료로 삼기에 무조건 적으로 모든 나라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북한이 조인한 당사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형사상 법 앞에 권리 의무에 있어서, 공정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명시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국제인권선의 10조가 해당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하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의 경우는 이런 국제법에서 명시한 법률적인 권리를 전혀 집행되지 않고, 그야말로 이런 국제법을 유린하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된거죠.

문) 지금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요, 신숙자 씨 모녀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배했다는 겁니까?

답) 말씀 드렸듯이, 1987년에 구금되면서, 특히 저희가 청원서에서 명시했던 내용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이야기를 명시했습니다. 아무런 영장 없이 바로 체포해서, 수용소에 수감하고, 아무런 재판이나 법적인 절차 없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행태죠. 또 신숙자 씨 모녀가 국가보위부에게 당했던 체포 구금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국제법과 국제 규약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죠.

문) 그리고 유엔에서 이번에 결론을 내리는 절차가 신속했다는 느낌도 들고요. 또 이렇게 개인이나 아니면 비슷한 상황들에 대해서 강제구금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하는게, 일반적인 겁니까? 이례적인 겁니까?

답) 일단 북한과 관련해서, 납치자 문제에 있어서, 거의 처음있는 일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여러 사안들이 있었고요, 과거에도요.

문) 그렇다면 유엔에서도 이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가 있었을 텐데, 앞서 제출하셨던 청원서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됐던건가요?

답) 예, 유엔에서 저희한데 보내왔던 문건을 보시면, 저희가 정보 제공처 차원에서 언제 신숙자 씨가 체포됐고, 어디에서 수감됐고, 이분들을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 남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고, 누구이고, 몇 년도에 목격했고, 그러한 구체적인 증명 가능한 사항들을 다 즉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고자료가 됐습니다.

문) 그리고, 유엔 실무그룹이 지난 1995년에도 이 사안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와 이번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답) 결과가 일단 다릅니다. 당시 실무그룹의 공식 입장은, 당사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숙자 씨와 두 딸이 임의적 구금상태에 있다는 판단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무그룹은 이들과 관련해서 일종의 기각을 선언했는데요. 그 이유는 북한 당국이 제출한 자료에도 신빙성이 없었고, 또한 당사자가 제출한 청원서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기 힘들다고 결정을 내렸고요.

문) 여기서 당사자라는 건 외부에서 청원을 한 사람을 말하는거죠?

답) 예. 그 당사자는, 정부는 해당 국가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구금을 청원하는 청원자, 즉 오길남 박사님 측을 말하는거죠. 그래서 오 박사님이 청원한 내용도, 당시가 1995년 전이었기 때문에, 한국 내에 북한 정치범 출신도 일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명으로 본인이 증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현재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였다가 탈북한 분들이 10여명 이상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충분히 오길남 박사 가족들이 요덕 수용소에 수감돼있었다는 것을 교차확인할 수 있을만큼 그 증언들이 탄탄한 신빙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원서에 그런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정보를 담아서, 증인들의 에피소드도 함께 첨부했던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앞서 이번 운동을 전개하시게 된 계기, 궁극적인 목표는 오길남 박사 가족의 상봉일텐데요. 유엔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고, 또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답) 실무적인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 있는지는 좀 더 논의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임의적 구금으로 판정 받았던 사례들을 연구하고 있고, 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간단히 짚어보면요. 국제적인 NGO, 또 국제적으로 인권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국가들의 의원들과 의회들이 북한 당국을 압박할 수 있을겁니다.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을거고, 북한 당국, 그리고 북한 지도자에게 공식적인 편지를 보낼 수도 있을거고요. 그외에 또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편지를 보내는 활동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이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기타 각 종 여러가지의 국제적인 압박과 활동이 연계된다면, 저희 활동들도 일정정도 궁극적인 성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활동이 진척이 되도록, 저희가 EU 의원들, 미국 의원들, 또는 한국 국회의원들을 추동해낼 수 있는 활동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 아무튼 그런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유엔의 이번 결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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