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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AEA, 시리아 특별사찰 검토해야”


북한과의 핵 협력 의혹을 받고 있는 시리아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가 특별사찰을 검토해야 한다고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대사는 지난 3일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원자력기구 이사국들 사이에서 시리아의 핵 개발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사는 특히 국제원자력기구가 특별사찰을 통해 시리아에 직접 들어가 조사를 벌일 때가 됐다고 지적하는 나라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시리아에 대한 특별사찰을 결정하면 시리아는 사찰단을 받아들일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사찰단은 시리아가 국제원자력기구에 보고한 핵 시설 이외의 다른 시설도 조사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시리아가 특별사찰을 거부할 경우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시리아를 핵안전협정 위반국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1992년에는 루마니아, 1993년에는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데이비스 대사는 시리아의 핵 개발 문제를 무한정 보류할 수는 없다며 특별사찰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란 핵 문제가 국제원자력기구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어 시리아 문제가 당장 다뤄지기는 어렵겠지만 올해 안에 이사회에서 특별사찰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시리아가 다이르 알주르 현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현장은 2007년 9 월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 건물과 시설이 모두 파괴됐고, 시리아는 2008년 국제원자력기구 조사단이 들어가기 전에 잔해를 모두 치웠습니다.

당시 국제원자력기구 조사단은 시리아가 북한의 지원을 받아 다이르 알주르에 원자로를 건설 중이었다는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환경시료를 채취했습니다. 분석 결과 시리아가 보고하지 않은 종류의 우라늄 물질이 검출돼 핵 관련 활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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