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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국에 7월29일까지 금강산 재산 정리안 제시 요구


협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남측 대표단
협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남측 대표단

북한은 13일 한국 측과의 협의에서 금강산 지구 내 한국 측 재산 정리안을 오는 29일까지 내라고 한국 측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3일 금강산 지구 내 한국 측 재산 문제와 관련한 남북간 협의에서 오는 29일까지 재산 정리안을 만들어 금강산으로 들어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금강산 지구 내 금강산 호텔에서 열린 남북간 협의에서 지난 달 29일 통보한 재산 정리안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이처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북측의 일방적 요구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일방적인 조치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기존 입장이고 오늘도 가서 그 말을 한 거 잖아요, 거기서 달라진 것은 없구요, 당장 29일 갈지 안 갈지 어떤 식으로 갈지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어요.”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민관 협의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남북은 이날 협의에서 북측이 제기한 재산 정리안에 대해 오전과 오후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협의를 가졌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당국간 별도 협의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자신들이 국제 관광사업을 위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재산 정리를 하겠다는 입장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북측은 특구법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한국측이 금강산 지구 내 재산을 갖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달 29일 통지문을 통해 특구법에 따라 한국 측이 기업과 재산 등록을 마치고 국제관광에 참여하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 재산을 임대 양도 매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측 당사자들이 재산 정리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하겠다고 위협했었습니다.

한국 측은 이날 협의에서 특구법은 한국 측 사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존의 남북 사업자간 계약과 투자보장 합의 등에 위배돼 특구법에 따른 재산 정리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측이 이미 일방적으로 시행한 몰수와 동결, 그리고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독점권 취소 조치 등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측에선 이날 서두현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당국자 5 명과 민간기업 대표 5 명 등 10 명의 대표단이 협의에 나섰고 북측은 특구법에 규정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지도국 이름으로 대표단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당초 이날 오후 3시30분쯤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할 예정이었지만 협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저녁 6시쯤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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