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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착취 심각...국제기준 따라야'


북한 두단 오리가공공장의 노동자 (자료사진).
북한 두단 오리가공공장의 노동자 (자료사진).

북한은 주민에 대한 노동착취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해야 한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강제노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13일 북한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6개월간 태국과 한국 내 탈북 난민 65명을 면담 조사한 결과 북한 정부의 노동과 임금 착취가 계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노동자는 물론 어린이와 대학생들까지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으며, 직장에 무단결근 하면 구타를 당하고 노동단련대에 보내지는 등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13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우선 노동권 유린 실태를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트슨 부국장] “This is part of ongoing effort that we are doing..."

지난 12일 세계 어린이 노동 근절의 날과 14일 폐막되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맞춰 북한 내 노동권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 주민들은 직장에 대한 선택권은 물론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길 권리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탈북 난민은 이 단체와의 면담에서 모친이 사망해 병든 아버지를 간호해야 했지만 학교 졸업 직후 광산으로 발령이 나 속수무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탈북 난민은 당국자에게 뇌물을 바친 뒤에야 집 근처 도자기 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당국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스스로 생계비를 벌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뇌물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로버트슨 부국장] “Only by bribing local officials can escape..."

주민들은 지역 간부와 기업소 지배인에게 뇌물을 바쳐야 처벌을 피한 채 장사와 가내수공업 등으로 생계비를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국장은 이런 심각한 실태를 볼 때 북한 정권은 `착취와 유린을 기반으로 경제를 지탱하는 명백한 약탈 정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특히 보고서에서 어린이에 대한 노동인권 유린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원 출신 탈북 난민들에 따르면, 11살에서 12살 밖에 안된 어린이들이 오전에는 학습을 하고 오후에는 야외에서 의무적으로 노동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지난 달 발표한 `2012 북한인권백서’에서 북한의 청소년들은 ‘실천투쟁 속에서의 혁명적 단련’ 이란 명분 하에 농촌이나 사회주의건설 현장에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의주에서는 중학생들이 야산 과수밭 조성에 투입돼 하루 8시간 이상 이른바 ‘일공노동’에 투입된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강요는 국제법은 물론 북한의 헌법까지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트슨 부국장] “They set it up on the constitution that no one under 16..."

북한 헌법은 제31조에서 16살 이하 어린이들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매일 의무노동이 정규적으로 강요되고 있다는 겁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어린이 등 전 국민에 대한 노동착취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해 국제노동자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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