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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새 권고안, 북한주민 보호 포함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를 상대로 제출하는 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에 북한 주민을 인권보호 대상으로 처음 포함시켰습니다.

국가인권위는 3일 열린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올해부터 2016년까지 적용되는 제2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기 권고안에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만을 한국 정부의 보호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이번에는 한국 내 탈북자는 물론 북한 주민과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 납북 피해자, 한국 군 포로 등을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또 1기 권고안에 들어있던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표현을 없애고 대신 국가보안법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개선하라는 수준의 내용을 새 권고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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