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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PSI 참가국, 지난달 초 기준 98개국”


지난 2003년 10개 참가국으로 시작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의 참가국 수가 지난 달 초 기준 98개국으로 늘어났다고 미 의회보고서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량살상무기가 적재돼 옮겨지는 데 이용될 우려가 큰 나라들은 여전히 PSI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참가국들의 수가 지난달 초 기준 미국과 바티칸을 포함해 총 98개국이라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달 발표한 PSI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 국무부의 통계자료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PSI는 핵무기나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지난 2003년 만들어진 국제적인 공조체제입니다. 당시 10개 국가가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PSI에 참가했습니다.

보고서는 PSI가 지난 2002년 12월 스커드 미사일 부품을 싣고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 선박 ‘소산호’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문제를 부분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정보를 받고 출동해 당시 소산호를 공해상에서 검색한 스페인 전함은 소산호에서 스커드와 유사한 미사일 15기와 탄두 15개 그리고 미사일연료 산화제를 찾아냈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해 이들의 수송을 차단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PSI도 실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상선이 아닌 모든 나라 국적의 선박은 공해상을 자유롭게 항해할 권리가 있어 법적으로 항해를 중단시킬 수 없으며, 또 합의에 따라 선박에의 승선은 가능하지만 선적물을 압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국제해양법에 따르면 어떤 나라의 영해라도 조업이나 해양조사, 정보수집, 오염, 선전활동, 군사훈련, 항공기 이착함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 한 해를 입지 않고 통과할 수 있어 PSI가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대량살상무기의 가장 큰 환적(transshipment) 우려 대상국인 중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등은 미국의 적극적인 가입 촉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PSI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PSI 출범 이래 제한적으로 참여해 오던 한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 해 5월 PSI에 정식 가입했습니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한국이 주관하는 첫 PSI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침몰에 대한 대북 군사조치의 하나로 PSI 훈련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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