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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한 주민 재산 반출 제한


앞으로는 한국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북한 주민의 재산을 한국 정부가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 당국에 의한 전용을 막자는 취지로, 북한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은 생계유지비와 치료비 등으로 제한됩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앞으로 북한 주민이 한국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북한으로 가져가려면 한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한국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법은 북한 주민이 한국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상속권과 함께 상속 지분도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국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아울러 재산을 처분하거나 북한으로 가져갈 때도 한국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은 본인과 가족의 생계유지와 질병 치료, 학업에 필요한 돈으로 제한됐습니다.

이를 어기고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모두 무효로 처리되고,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에선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북한 주민들의 재산이 당국에 의해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관리보호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내 이산가족들이 중개인 등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는 돈을 한국 정부가 직접 파악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특례법은 지난 2009년 2월 북한 주민 4명이 한국전쟁 때 헤어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요구하며 북한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최근 들어 남북 이산가족 간 상속 분쟁이 늘어나는 데 따라 마련된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북 주민들 사이에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통일 이전이라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북한에 친인척을 둔 한국의 이산가족은 71만 명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현재 통일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수만 12만8천 6백여 명에 이릅니다.
한국 법무부는 이번 특례법이 남북 주민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로, 남북 법제통합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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