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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회, ‘통영의 딸’ 등 북한인권 결의안 2건 채택


신숙자씨 모녀 송환관련 결의안을 발의한 어윈 코틀러 캐나다 의원 (자료사진)
신숙자씨 모녀 송환관련 결의안을 발의한 어윈 코틀러 캐나다 의원 (자료사진)

캐나다 의회가 8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2건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캐나다 의회는 특히 북한에 억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신숙자 씨 세 모녀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나다 의회 외교국제개발위원회 산하 국제인권 소위원회는 8일 북한 정치범 관리소 폐쇄 결의안과 신숙자씨 세 모녀 송환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습니다.

먼저 관리소 폐쇄 관련 결의안은 북한의 정치범 관리소 내 집단적인 처벌과 구금, 강제노동, 기아, 구타, 고문, 공개처형 등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관리소는 유엔 회원국이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세계인권선언의 인간 존엄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스 히버트 의원은 이날 결의안 채택에 앞서 가진 발언에서 올초 캐나다 의회에서 열린 북한 북창관리소 출신 탈북자 김혜숙 씨의 증언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목격한 관리소 내 인권 유린과 중국에서 두 번이나 강제 북송된 증언 내용은 너무도 끔찍하다는 겁니다.

결의안은 캐나다 정부가 모든 방안을 동원해 북한 정부에 세계인권선언의 조항을 준수하고 북한이 비준한 국제 인권협약을 이행하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존재를 인정하고 관리소를 철폐할 것을 권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캐나다 정부는 내년에 유엔회원국들과 함께 북한정부에 대한 유엔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구성을 담은 결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제인권소위원회는 또 오길남 박사의 부인 신숙자 씨와 두 딸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에서 캐나다 정부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사안에 개입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이 신숙자 씨 세 모녀의 생사확인과 이들의 송환을 북한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국적의 오길남 박사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85년 북한 정부의 교수직 제의에 속아 가족을 데리고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오 박사는 그러나 대남방송에 강제 투입되고 유럽의 한국 유학생을 포섭하라는 지시를 받자 크게 실망해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오 박사에게 유럽에서 탈출해 가족을 살리라고 부탁했던 부인 신숙자 씨와 두 딸은 15호 요덕관리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는 신숙자 씨의 고향인 경상남도 통영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명운동을 시작하면서 널리 알려져 국제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을 발의한 캐나다 법무장관 출신의 어윈 코틀러 의원은 8일 신숙자 씨 세 모녀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 사안을 국제사회가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숙자 씨 세 모녀가 끔찍한 정치범 관리소에 수감됐다는 제보가 있는만큼 서둘러 이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신숙자 씨 세 모녀 송환운동은 인권모략소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를 방문중인 한국의 자유선진당 소속 박선영 국회의원은 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캐나다 의회가 한국보다 먼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한국 국회는 북한인권법은 커녕 신숙자 씨 모녀 송환결의안도 처리하지 못해 부끄럽고 안타깝다며, 캐나다 의회의 결의안 채택은 소중한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의회에 따르면 위원회 산하 결의안은 대개 의회 본회의 표결없이 형식적인 보고절차만 밟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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