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인터뷰] 한국 인권위 이용근 팀장 “북한 주민도 인권보호 대상”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국가인권정책 청사진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권고안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의 2기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제시된 것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이용근 팀장을 전화로 연결해 권고안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이팀장님 안녕하세요?

답)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근입니다.

문) 네, 반갑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무엇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선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답) 네. 국가인권기본계획은 줄여서 저희들이 NAP라고 합니다. National Action Plan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2001년도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에 이런 인권 NAP를 수립해서 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에 제 1차 NAP를 마련해서 정부에 권고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정부는 2007년도 5월달에 NAP는 5년 단위로 수립해서 이행을 하게 되는데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제 1차 국가인권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행을 했고요. 좀 쉽게 말씀 드리자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각 해당되는 국가의 인권과 관련된 법, 제도, 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인 인권 정책의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문) 한 국가의 인권 전반을 다루는 내용인데요, 저희는 오늘은 탈북자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국한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2기 권고안인데요, 이번 2기 권고안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답) 1기(권고안)와 비교해서 말씀해 드리자면, 1기에서는 아시다시피 새터민, 국내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에 국한해서 이렇게 권고안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번 2기 인권 NAP에서는 새터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 그리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 범위를 확대한 것에 특색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 범위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된 거군요. 과거에는 한국에 정착하신 새터민들만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한국외, 특히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까지 고려를 하고있단 말씀이신데, 그렇게 확대가 된 배경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답)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내에서도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헌법과 유엔에서 정한 각종 인권 규약에 따라서 보편적인 인권의 보장이 헌법적 가치에서 북한 주민들도 당연히 우리의 국민으로서 취급을 받아야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부분도 이번에 확대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 북한 주민도 국민차원에서 바라보시고, 그래서 국가에서 보호해야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국제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 속에서 북한 주민도 동등하게 취급이 되야하고, 자국민과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고있습니다.

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답) 북한 주민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우선 북한 내에 어떤 인권 상황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도 가장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북한인권실상과 그리고 북한인권을 보고있는 국제사회의 동향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선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하고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홍보활동을 강화해야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구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위해서 가장 먼저 제도적으로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되어야하고 그리고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어떤 협력 방안을 만들어 낼 것인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보장이 되어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정보 접근권 중에서는 외부 세계 소식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 북한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들이 외부 세계에 제대로 전달 되는 것, 그리고 북한 주민 내부에서도 주민 간에 정보의 접근과 소통을 원활히 해야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권고안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문) 그럼 이런 추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잡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남아 있는 거군요.

답) 그렇죠. 저희들은 이런 기본적인 글을 모아 정부에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각 정부 특히 통일부라든가 외교통상부라든가 해당되는 부처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이것도 1기와 마찬가지로 2012년부터 2016년도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만들어지길 저희들은 권고를 했던거죠.

문) 네 그리구요, 북한 외에 다른 나라에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 방안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답) 재외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도 이번에 신규로 저희 NAP에 포함이 됐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 뿐만 아니라 여러 동남아 지역에 다수의 탈북 주민들이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구요, 특히 중국 내에서 체포되어서 강제 북송된 이후에 여러가지 인권 침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남아에서 체류하고 있는 국가 간의 연대활동, 외교활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해외 북한 주민의 보호 시스템도 해당 국가에 맞는 그런 보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여러가지(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도 원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행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교적 레버리지(지렛대); 공적개발원조, 고용허가제, 쿼터확대 등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문)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북한의 정권 변화가 있고나서 여러가지 비상사태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한데요, 혹시 대규모 탈북사태나 어떤 예상치 않은 상황을 대비한 그런 인권보호 대책도 담고 계신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외 북한 주민 인권개선을 위해서, 지금 잘 알시다시피 권력이양이라던가 그리고 계속되는 식량난, 이런 것들 통해서 북한 내부 사회 통제가 약화되고 또 북한 주민의 동요가 심화될 것들을 저희들이 우려해서 이런 경우에 대규모 탈북사태가 올 수도 있겠다는 차원에서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한 인권보호대책도 강구할 것을 우리가 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문)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이용근 북한인권팀장으로부터 2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될 국가인권위 권고안 내용 가운데 북한인권 관련 부분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