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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북한의 해외 근로자] 3. 북한, 국제노동기구 가입해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건설 현장의 북한 근로자들 (자료사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건설 현장의 북한 근로자들 (자료사진).

북한이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헌법으로 근무시간 등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이 세 차례에 걸쳐 보내드리는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실태’ 에 대한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김영권 기자와 함께 국제 노동기준과 전문가들의 권고를 들어보겠습니다.

문) 지난 두 차례에 걸쳐 열악한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삶을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을 국제사회의 노동기준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답)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기본적 노동권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언 23조는 모든 사람이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은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24조는 모든 사람이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해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 북한 당국의 임금 착취, 휴일도 거의 없이 매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는 증언들이 이런 국제 기준에 위배된다는 얘기군요.

답) 그렇습니다. 게다가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실태는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과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R)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사회는 보고 있습니다. 이 협약들은 근로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 보호와 발전을 위해 노조 (직업동맹조직)를 결성해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 근로자들은 전 시간에 전해드린 대로 당국과 지도원들의 노동착취와 인권 유린에 맞서 권리를 행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해외 소식통과 파견 근로자 출신 탈북자들은 단체 행동을 할 경우 본국에 송환돼 가혹한 처벌을 받을 뿐아니라 가족까지 탄압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문) 그럼 북한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답) 법적으로는 국제사회의 기준 못지 않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1조는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해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인다’고 밝히고 있구요. 또 12조는 `로동과 휴식을 옳게 결합해 근로자의 로동을 보호하는 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라고 명시하고 있고, 16조는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 그럼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네요.

답) 그렇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에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치주의가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 유린이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라지브 나라얀 동아시아 담당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나라얀 연구원] “They should definitely implement legal standards…”

북한 당국은 법치를 존중해 노동시간과 휴식, 강제노동 강요 등을 금지한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자들은 법 집행과 공정성 뿐아니라 이에 대한 신소 활동까지 잘 이뤄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북한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참석한 북한 중앙재판소 심형일 수석법률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심형일 참사] “재판 기관에 대한 노동당의 지도는 재판 활동에서 독자성과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지도로서, 자기 당원들이 사법활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교양하고 그와 어긋나는 행동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묵과 없이 투쟁을 벌이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헌법 11조는 사법의 독자성, 공정성, 준법성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밀어주는 그런 보장적 요구를 곱한 겁니다.”

문) 이런 북한 당국의 주장에 대해 국제사회가 당시 권고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답) 네, 스페인과 브라질, 칠레 등 여러 나라가 북한에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과 근로자 보호 관련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은 ILO에 가입하지 않은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ILO 에 가입할 경우 노동권 보호에 관한 정기조사 등 까다로운 의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노동착취 뿐아니라 근로자 임금의 대부분이 노동당 39실로 간다는 해외 소식통의 지적도 눈길을 끕니다.

답) 네, 노동당 39호실은 과거 김정일 위원장, 지금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 관리기구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의 최대 무역회사인 ‘조선대성총국’과 ‘대성은행’ 등 산하에 120여개 회사와 17개 해외 지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북한에 정통한 해외 소식통은 39호실이 근로자 파견과 무기거래 등을 총괄하는 북한 외화벌이 사업의 심장부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나 이렇게 근로자들이 외국에서 땀 흘려 벌어들인 외화가 경제발전과 민생을 위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지도자와 측근들의 호화생활 유지 등 통치자금에 사용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에 미사일과 핵 보다 민생을 위해 먼저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문) 최근에 담당자가 교체되는 등 39호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죠?

답) 그렇습니다. 해외 소식통은 39호실이 유엔의 제재와 남북경협 중단 등 여러 벽에 부딪혀 외화벌이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근로자 수출을 통해 메우려 한다는 겁니다. 탈북자 출신 안찬일 박사는 해외 근로자 문제가 앞으로 더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안찬일 박사] “자체적으로 외화벌이가 잘 안되고 통치자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3대 세습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는데 통치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근로자를 많이 파견하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면 폐쇄된 북한사회에 외부 문물의 통로가 더욱 넓어지고 그 과정에서 인권, 탈출 문제, 외교 문제들이 더 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문) 그렇군요. 끝으로 미 국무부가 어제 (24일)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노동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답) 북한은 결사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근로자는 노조 결성이나 파업,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기고 결사행동을 하면 5년의 교화형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난 해 보고서처럼 열악한 근무환경, 임금의 투명성 문제, 당국의 철저한 감시에 따른 이동의 자유 탄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사흘에 걸쳐 보내드린 특집기획: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실태와 문제점. 오늘 순서를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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