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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론, `북-중 우호조약 2021년까지 유효’


북한과 중국의 우호협력 조약은 오는 2021년까지 유효하다고 중국 관영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조약 중 ‘북-중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사문화됐다는 관측이 일부에서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중 우호협력원조조약’ 의 유효 기간은 20년이라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식 매체인 `CCTV’는 보도를 통해 북-중 우호조약이 “1961년 9월10일 효력이 발생했고, 1981년, 2001년 자동 연장됐으며 현재 조약은 2021년까지 유효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측의 이번 입장 표명은 이 조약 상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사문화됐다는 한국 내 일부 관측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 외국어대학교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입니다.

”북한 급변사태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굳이 이것은 사문화된 조약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북한 급변사태 등에 대비해 (조약)의 유효성을 재확인 하려는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1961년 체결한 우호협력 조약 2조에는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다른 나라가 ‘전력을 다해 군사상 지원을 한다’는 이른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난 1992년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북-중 관계를 ‘평화 공존 5원칙에 기초한 일반적인 국가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수뇌부도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퇴색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다시 강준영 교수의 말입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사문화 됐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쩌민이 한국 특파원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묻자, 장쩌민은 ‘그 것은 북-중 우호관계의 표현이고 구체적으로 군사행동을 한다는 것은 없다, 오래 지나지 않았느냐,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한편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중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유효한지를 묻는 질문에 “중국은 북한과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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