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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은행, 미 법원에 북한 조선무역은행 고소


북한 조선무역은행이 타이완의 한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해 미국 법원에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타이완 은행은 남은 원금과 밀린 이자까지 합해 6백50만 달러를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의 민간 은행인 `메가 인터내셔널 뱅크’는 지난 1월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대해 빌려준 돈과 밀린 이자를 갚으라고 요구하며 미국 연방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소장을 검토한 법원은 메가 인터내셔널 뱅크와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오는 7일까지 소송 상황 요약서와 소송 진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난 달 15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17일 사전심리를 위해 양측 모두 법정에 출두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 방송이 입수한 메가 인터내셔널 뱅크의 고소장에 따르면, 이 은행은 지난 2001년 8월 조선무역은행에 5백만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조선무역은행은 2004년1월부터 9월까지 원금과 이자를 세 차례 나눠 갚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메가 인터내셔널 뱅크가 빚 독촉을 하자 조선무역은행은 2008년 말부터 2009년 5월까지 원금 30만 달러와 이자 16만 달러를 갚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더 이상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메가 인터내셔널 뱅크는 남은 원금 4백70만 달러와 연체이자까지 합해 모두 6백50만 달러를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고소장이 접수된 지난 1월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도 조선무역은행의 몫이라는 게 메가 인터내셔널 뱅크의 입장입니다.

메가 인터내셔널 뱅크는 조선무역은행과 대출계약을 맺을 당시 미국 뉴욕의 은행계좌를 통해 미국 달러화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1년 9월에는 조선무역은행이 원리금 상환을 약속하는 어음까지 발행했다는 겁니다.

이번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한 이유와 관련해, 메가 인터내셔널 뱅크는 대출계약서 상에 미국 뉴욕 주 법을 준거법으로 삼는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가 인터내셔널 뱅크는 또 대출 계약 내용이 북한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민간의 상업행위인 만큼 정부가 누리는 관할권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선무역은행이 보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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