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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법원, 인신매매 캄보디아 여성에 징역 50년 선고 - 2005-03-09


태국 법원은 다른 여성들을 성 노예로 팔아넘긴 한 캄보디아 여성에게 50년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태국의 인신 매매관련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리들은 이 여성이 의류 판매원이나 식당 종업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캄보디아 여성들을 속여 방콕으로 유인한 뒤, 이들을 말레이시아의 매춘업자들에게 성 노예로 팔아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가까스로 윤락업소에서 탈출한 일부 여성들은 이같은 실태를 관계당국에 신고했으며 결국 법정에서 증언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유엔은 이번 사례는,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캄보디아와 태국의 공동 협력에 있어 첫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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